증여세 계산기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2026년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현금 1억 원을 받거나 배우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예정이라면 증여금액뿐 아니라 증여자와의 관계, 10년간 이전 증여내역, 공제한도를 입력해야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이며, 계산 결과를 확인하는 것과 실제 신고를 완료하는 것은 별도 절차입니다.
| 구분 | 핵심 정보 |
|---|---|
| 공식 계산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
| 계산 메뉴 | 증여세 자동계산 |
| 계산 종류 | 간편계산·자동계산 |
| 증여세율 | 10~50% |
| 일반 공제기간 | 10년간 합산 |
| 신고기한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받은 사람인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도 증여세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재산가액과 가족관계 자료를 준비하고, 최근 10년 동안 같은 증여자 또는 관련 합산 대상자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버튼에서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전체메뉴에서 '증여세 자동계산'을 검색하면 관련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3일 기준 안내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계산했다고 해서 증여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제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별도의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입력한 증여재산가액이나 공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예상 세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간편계산·자동계산 이용 순서
홈택스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와 부동산·주식 등의 재산평가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편계산과 자동계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 계산 방식 | 추천 상황 |
|---|---|
| 간편계산 | 현금 등 증여재산가액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
| 자동계산 | 부동산·주식 등의 평가와 세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예를 들어 부모에게 현금 1억 원을 받는 상황이라면 증여재산가액이 명확하므로 간편계산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평가방법이 달라지므로 자동계산이나 상속·증여재산 평가 기능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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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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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메뉴에서 증여세 검색
전체메뉴 검색창에 '증여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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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동계산 선택
세금신고 관련 '재산평가하기·모의계산' 영역의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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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선택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알고 있다면 간편계산을, 재산 평가가 필요하다면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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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과 당사자 관계 입력
증여일자, 증여자와의 관계, 수증자의 미성년 여부와 거주자 여부 등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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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과 공제내용 입력
증여재산가액, 과거 증여내역 및 혼인·출산 추가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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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세액 확인
계산 결과를 확인한 뒤 실제 신고가 필요하면 증여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메뉴 이름과 화면 배치는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전체메뉴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또는 '모의계산'으로 다시 검색하세요.
증여세 계산기에 입력할 항목
국세청의 공식 간편계산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거나 선택하도록 안내합니다.
- 증여일자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수증자의 미성년 여부
- 수증자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
- 세대를 건너뛴 증여인지 여부
- 증여재산가액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금액
- 관련 채무액 및 과거 증여내역 등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계산 화면에 표시되는 관계 예시를 확인하고 입력하세요.
혼인이나 출산 관련 공제 입력란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혼인신고일과 출생일, 증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뒤 적용해야 합니다.
2026년 증여세 공제한도와 10년 합산 기준
증여세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공제한도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0년간 적용받은 공제금액을 합산합니다.
부모·자녀·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 증여자와 관계 | 10년간 공제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성년 5,000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 친족이 아닌 사람 | 공제 없음 |
위 표의 직계존속 공제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5,0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여받을 때마다 5,000만 원을 새로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공제 6억 원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적용되며, 사실혼 관계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제는 기본적으로 국내 거주자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공제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각각 5,000만 원을 주면 모두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성년 자녀가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두 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한 일반 공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적용합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는 규정에서는 직계존속인 증여자와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는 조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같은 기간에 나누어 증여한 금액은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하기 전에 과거 증여내역과 합산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전에 받은 증여금액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최근 10년간 사용한 공제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증여금액과 적용받은 공제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두 항목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홈택스에서는 과거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조회되지 않는 무신고 증여도 합산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결정정보만 확인하고 이전 증여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 5000만원·1억·2억 증여세 계산 예시와 세율표
2026년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금액 전체에 해당 세율을 곧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증여세 세율 및 누진공제표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누진공제 없음 |
| 1억 초과~5억 이하 | 20%·1,000만 원 |
| 5억 초과~10억 이하 | 30%·6,000만 원 |
| 10억 초과~30억 이하 | 40%·1억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4억6,000만 원 |
일반적인 산출세액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5,000만 원이라면 20% 세율을 적용한 3,000만 원에서 누진공제 1,000만 원을 차감해 산출세액은 2,000만 원이 됩니다.
부모에게 현금 5000만원을 받는 경우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5,000만 원을 받고, 최근 10년간 사용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없다면 일반 공제한도 5,000만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증여금액 5,000만 원 - 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0원
따라서 다른 합산 대상이나 별도 과세사유가 없는 단순 사례에서는 계산상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향후 자금출처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에게 현금 1억 원을 받는 경우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받고,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으며 일반 공제 5,000만 원을 전액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계산 항목 | 예시 금액 |
|---|---|
| 증여재산가액 | 10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50,000,000원 |
| 산출세액 10% | 5,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 150,000원 |
| 기한 내 신고 후 예상세액 | 4,850,000원 |
위 계산은 일반적인 성년 자녀의 현금 증여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과거 증여, 채무, 혼인·출산 추가공제 및 기타 세액조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현금 2억 원을 받는 경우
같은 조건에서 2억 원을 증여받으면 일반 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은 1억5,00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 1억5,000만 원 × 20% - 누진공제 1,000만 원 = 2,000만 원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2,000만 원 × 3% = 60만 원
예상 납부세액: 1,940만 원
이는 증여자가 부모이고 수증자는 성년 거주자이며,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는 단순 계산입니다. 혼인·출산 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일반 공제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다른 증여가 없는 상황에서 1억 원을 받는다면 과세표준은 8,000만 원이며, 산출세액은 800만 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를 단순 적용하면 예상 납부세액은 776만 원입니다.
자녀의 미성년 여부는 증여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사용한 공제한도가 있다면 위 금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세 추가공제와 부동산 증여 계산 주의사항
2026년 기준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나 출산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 시점, 기존 공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자금 1억5000만원 증여세가 0원일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년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고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면 총 1억5,000만 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 추가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이전 증여로 공제한도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1억5,000만 원의 증여에 대해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계산 예시일 뿐이며 모든 결혼자금이 자동으로 비과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인공제 1억 원과 출산공제 1억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각각 1억 원씩 더해 총 2억 원을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산해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산공제는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 또는 출산과 관련해 공제를 이미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확인한 뒤 추가 공제 가능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아파트 증여세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부동산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를 언제나 우선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감정 등 관련 거래가액을 확인합니다.
그 기간에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이 있는지,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는지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법정 요건에 따라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시가가 5억 원인데 공시가격이 더 낮다는 이유만으로 공시가격을 입력해 증여세를 계산하면 실제 신고세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있는 집을 증여할 때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법하게 인정되는 인수 채무액은 증여세 계산에서 차감될 수 있지만, 채무 인수 부분이 증여자의 유상양도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증여세만 줄어든다고 해서 전체 세금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부증여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주식 증여 계산 시 주의
홈택스 계산기에 재산가액을 입력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세법상 최종 평가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가가 있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와 세대생략 증여는 평가와 세액 계산이 복잡할 수 있어 실제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신고기한·필요서류
증여세 예상금액을 계산했다면 실제 신고가 필요한지와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일반 증여세의 법정 신고기한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2026년 6월 15일에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은 6월 30일입니다.
그날부터 3개월이 되는 2026년 9월 30일이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다음 날로 기한이 연장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고서 제출뿐 아니라 실제 납부도 해당 기한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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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로그인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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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메뉴 선택
전체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검색합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등 해당 신고유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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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수증자 정보 입력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 및 관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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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과 재산내역 입력
실제 증여일, 재산의 종류와 평가금액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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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증여와 공제내역 확인
10년 합산 대상 증여와 이미 사용한 공제금액 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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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첨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계약서와 이체내역 등 해당 재산의 증빙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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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검토 후 제출
예상 세액과 공제액,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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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결과 확인 및 납부
신고 접수 결과를 확인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기한 안에 결제합니다.
홈택스 메뉴는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면에서 안내하는 최신 신고 절차를 우선하세요.
증여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는 증여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는 같은 서류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공통: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재산 평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가족관계: 공제 대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금 증여: 계좌이체내역 등 증여 사실 확인자료
- 부동산 증여: 증여계약서와 재산평가 관련 자료
-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혼인·출산공제: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입양일 관련 증빙
서류 목록은 모든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하게 제출하는 고정 목록이 아닙니다. 홈택스 신고유형과 세무서의 보완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증여세 3%를 공제받나요?
국세청은 기한 내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500만 원이고 다른 조정사항이 없는 단순 사례라면 3%인 15만 원을 공제해 485만 원을 납부하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고기한을 놓치면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증여재산가액이 적용 가능한 공제한도 이하라면 계산상 납부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없다는 사실과 신고 의무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증여유형 및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며, 신고내역을 남겨두면 이후 증여재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출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자금, 자녀 명의 금융재산 및 반복적인 가족 간 이체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0원이라는 결과만 보고 과거 증여내역 확인을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계산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증여세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원인은 증여자 관계, 수증자의 미성년 여부, 10년 합산 증여와 공제한도 입력 차이입니다.
다음 항목을 다시 확인하세요.
- 증여받은 사람이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확인합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정확히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 등 합산 대상 증여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직계존속 공제와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중복 계산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부동산 시가와 기타 평가액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 모의계산과 실제 신고 화면에 같은 내용을 입력했는지 비교합니다.
입력 내용을 확인해도 원인을 알 수 없다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해당 증여내역과 계산 결과를 설명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신고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성년 거주자가 부모에게 1억 원을 증여받고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다면 일반 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한 과세표준은 5,00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은 500만 원이며,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를 단순 적용하면 예상 납부세액은 485만 원입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나 과거 증여가 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일반 공제한도는 부모 각각 5,000만 원씩 독립적으로 새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10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합산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혼할 때 부모에게 1억5000만원을 받아도 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직계존속 증여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이전 공제 사용액이 없다면 일반 공제 5,000만 원과 혼인 추가공제 1억 원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조건과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모의계산을 하면 신고까지 완료되나요?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기능이며 정식 증여세 신고서 제출과 다릅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는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 등 관련 전자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고 유형과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세요.
증여세 계산기가 부동산 가격까지 자동으로 확정해 주나요?
아닙니다. 홈택스 자동계산은 재산평가를 돕는 기능이지만 실제 시가 인정 여부와 평가방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은 평가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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