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국도로공사 다자녀등록은 자녀 수에 따라 신청일과 할인 시작일이 다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 오전 10시, 2자녀 가구는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승인이 끝났다고 즉시 할인되는 것은 아니며, 3자녀 이상은 7월 28일, 2자녀는 8월 22일부터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확인 항목 2026년 공식 기준
2자녀 할인율 미성년 자녀 2명 가구 10%
3자녀 이상 할인율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20%
3자녀 이상 신청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3자녀 이상 할인 7월 28일부터
2자녀 신청 8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자녀 할인 8월 22일부터
적용 요일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도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한시 운영 2029년 8월 21일까지 예정

다자녀등록 신청 일정과 2자녀 5부제

3자녀 이상 가구는 별도의 출생연도 5부제 없이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입니다.

2자녀 가구는 접속자 집중을 줄이기 위해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합니다. 자녀의 출생연도가 아니라 신청하는 부 또는 모의 출생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날짜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8월 10일 월요일 1·6
8월 11일 화요일 2·7
8월 12일 수요일 3·8
8월 13일 목요일 4·9
8월 14일 금요일 5·0
8월 15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예를 들어 신청하는 부모가 1987년생이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7이므로 8월 11일에 신청합니다. 지정일을 놓쳤다면 8월 15일부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대상과 차량 조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 또는 모와 할인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표에서 함께 확인돼야 하며, 가구당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1대입니다.

  •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통행료 10% 할인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통행료 20% 할인
  • 부 또는 모 명의로 등록할 차량 1대 선택
  • 등록 차량에서 사용할 하이패스카드 준비
  • 부 또는 모 명의 휴대전화 등록
  • 실제 고속도로 이용 시 등록한 부모가 차량에 탑승
전체 자녀 수가 아니라 신청 당시의 만 19세 미만 자녀 수가 기준입니다. 자녀가 3명이더라도 성년 자녀를 제외한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10% 할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 렌터카나 리스 차량은 계약자, 계약기간과 차량 종류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차량 관계가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또는 영업소에 확인하세요.

한국도로공사 다자녀등록 방법

  1. 신청 가능한 날짜에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하는 부 또는 모 명의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주민등록 정보를 이용해 미성년 자녀 수를 확인합니다.
  5. 할인받을 차량번호와 차량 정보를 등록합니다.
  6. 차량에서 사용할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등록합니다.
  7. 부 또는 모 명의 휴대전화번호와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8. 신청 결과와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접속 대기 화면이 표시될 때 브라우저를 닫으면 대기 순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용자가 몰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앱이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가족관계와 차량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1588-2504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준비할 정보와 서류

온라인에서 행정정보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면 종이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상태, 공동명의, 장기 렌트·리스처럼 자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항목 확인할 내용
본인인증 수단 신청하는 부 또는 모 명의 휴대전화
주민등록 정보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동일 등재 여부
차량 정보 차량번호, 명의와 등록할 대표 차량 1대
하이패스카드 실제 해당 차량에서 사용할 카드 정보
방문 신청 자료 신분증·주민등록등본·자동차등록증 등을 기본적으로 준비
렌트·리스 차량 해당 시 임대차·시설대여 계약서 추가 확인
방문 신청의 최종 구비서류는 차량 소유 형태와 가족관계 조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방문할 영업소에 필요한 원본·사본과 발급기간을 확인하세요.

통행료 할인이 실제 적용되는 방법

등록을 완료한 뒤에도 조건에 맞게 이용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등록 차량의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진출해야 합니다.

출구영업소를 통과할 때 신청 과정에서 등록한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등록한 부모의 휴대전화를 차량에 가지고 타고,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방식 할인 처리
후불 하이패스카드 할인된 통행료가 카드대금으로 청구
선불 하이패스카드 통행료 결제 후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
차량이나 하이패스카드를 바꿨다면 기존 등록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이용 전 다자녀 할인 신청내역에서 새 차량과 카드 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됐는지 확인하세요.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 안 되는 경우

  • 할인 시행일 전에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 평일에 이용했으며 해당 날짜가 공휴일이 아닌 경우
  •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한 경우
  • 일반차로에서 현금이나 일반카드로 결제한 경우
  •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 등록 휴대전화 위치로 부모 탑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운행한 경우
다자녀 할인은 민자고속도로 구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자동으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식 안내는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FAQ

3자녀 이상 가구는 언제 신청하나요?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할인은 7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2자녀 가구는 언제부터 할인되나요?

신청은 8월 10일부터 가능하며 통행료 할인은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2자녀 5부제는 아이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할인 신청을 진행하는 부 또는 모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일을 확인합니다.

5부제 날짜를 놓치면 신청할 수 없나요?

8월 1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바로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등록이 완료돼도 자녀 수별 공식 시행일 이후부터 할인됩니다.

민자고속도로에서도 할인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만 이용한 경우에 한해 할인됩니다.

가족 차량 2대를 모두 등록할 수 있나요?

가구당 대표 차량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차량을 선택하세요.

공식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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