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9월 반기 신청은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2026 근로장려금 9월 반기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2월 말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를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가구·재산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 구분 | 2026년 공식 기준 |
|---|---|
| 신청 대상 소득 |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 상반기분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 상반기분 지급 | 2026년 12월 말 |
| 12월 지급액 |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 |
| 하반기분 신청 | 상반기 신청자는 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 최종 정산 | 2027년 6월 말 |
|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
| 재산 기준 | 가구원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
9월 반기 신청은 모든 소득자가 이용하는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반기 신청자와 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2027년 정기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
| 구분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 주요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사람 |
| 신청시기 | 상반기 9월·하반기 다음 해 3월 | 다음 해 5월 |
| 지급방식 | 12월 일부 지급 후 다음 해 6월 정산 | 연간 소득을 심사해 한 번에 지급 |
| 최종 지급액 | 연간 소득과 재산으로 최종 정산 | 연간 소득과 재산으로 산정 |
| 환수 가능성 | 상반기 예상액보다 최종 산정액이 적으면 환수 가능 | 지급 전 연간 심사를 완료하므로 상대적으로 적음 |
반기신청은 장려금 총액을 더 많이 받는 제도가 아니라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최종 지급액은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요건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반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
2026년 9월 신청의 핵심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했는지입니다.
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사례
- 회사에 재직 중인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소득만 발생한 사람
- 아르바이트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사람
- 2026년 상반기에 근무한 뒤 퇴사한 사람
- 여러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이직자
- 노인일자리 등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반기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는 사례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
- 배달·대리운전 등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사람
- 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사람
-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
- 배우자를 포함해 전문직 사업을 하는 가구
근무 형태보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종류가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됐다면 반기신청 대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와 소득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가구별 소득기준과 최대지급액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연간 최대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맞벌이가구 소득기준은 3,800만원이 아니라 4,400만원 미만입니다.
다만 소득기준을 충족한다고 최대지급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서 부부의 소득관계가 맞벌이가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맞벌이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맞벌이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합니다.
부부가 각각 안내문을 받았거나 신청 가능 화면이 보이더라도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내 신청자를 확인하세요.
재산은 가구원 합계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신청자 개인 재산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토지·건물
- 전세금과 임차보증금
-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
-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
- 골프·콘도 등 회원권
-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 합계액 | 지급 영향 |
|---|---|
| 1억7천만원 미만 | 재산에 따른 50% 감액 없음 |
|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 산정된 장려금의 50% 지급 |
| 2억4천만원 이상 | 재산요건 미충족 |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시가 2억원인 주택에 대출이 1억5천만원 있어도 근로장려금 재산은 단순히 5천만원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에는 얼마를 받나요?
2026년 9월 신청자는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해 계산한 예상 연간 장려금의 35%를 2026년 12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
- 국세청에 신고된 상반기 근로소득이 신청자가 알고 있는 금액과 다른 경우
- 배우자의 소득이나 가구 유형이 달라지는 경우
-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최종 정산 때 환수 가능성이 높아 지급이 유보되는 경우
신청 화면의 예상금액은 확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소득·재산·가구요건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상반기 지급 심사가 달라지는 부분
국세청은 2026년부터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8월에 앞당겨 수집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심사에 활용합니다.
재산 증가 등으로 다음 해 정산 때 환수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12월 상반기분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먼저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했다고 반드시 12월에 35%가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재산요건 미충족이나 환수 가능성이 확인되면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2026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별도로 같은 내용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일정 | 처리 내용 |
|---|---|
| 2026년 9월 1일~15일 | 2026년 상반기분 신청 |
| 2026년 12월 말 |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 지급 |
| 2027년 3월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 |
| 2027년 6월 말 | 2026년 전체 소득·재산·가구요건으로 정산 |
2027년 6월 정산에서 추가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합니다
2027년 6월에는 2026년 실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추가로 받는 경우
- 최종 연간 산정액이 12월 선지급액보다 많은 경우
- 상반기 소득 환산액보다 실제 연간소득이 장려금 지급에 유리한 구간인 경우
- 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될 수 있는 경우
- 최종 연간 산정액이 12월에 받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
- 하반기 소득 증가로 총소득 기준을 넘은 경우
- 재산 증가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가구원이나 배우자 소득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12월에 받은 돈이 무조건 최종 확정된 장려금은 아닙니다.
이직·성과급·상여금·배우자 소득 증가 등으로 연간소득이 달라지면 2027년 6월 정산 결과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2월에 함께 지급되나요?
2026년 9월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먼저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한다면 2027년 6월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심사·지급됩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모바일 또는 PC에 접속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 가구·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확인합니다.
- 연락처와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 신청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직접입력신청을 선택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가구원과 소득자료를 확인합니다.
- 누락된 소득과 재산정보를 확인해 입력합니다.
- 연락처와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ARS 전화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 안내문에 표시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 대상과 예상금액을 확인합니다.
- 연락처와 지급계좌를 확인합니다.
- 신청을 완료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휴대전화로 전화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과 QR 신청
-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문자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신청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된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연락처·계좌와 신청요건을 확인한 뒤 제출
검색광고나 문자 속 비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거나 국세청이 발송한 공식 안내문에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이 어려우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이용 내용 |
|---|---|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 운영시간 | 신청기간 평일 09:00~18:00 |
|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가능 |
| 국세 일반상담 | 국번 없이 126 |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신청이 편해집니다
신청안내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동의 후 향후 2년간 신청안내 대상이 되면 자동 신청됩니다.
-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 신청되지 않습니다.
- 자동신청 완료 여부는 홈택스와 안내문에서 확인합니다.
- 안내문 없이 직접 신청하는 사람은 자동신청 동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홈택스 로그인에 사용할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
- 본인 명의 환급계좌
- 2026년 상반기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 자료
- 배우자의 소득 종류와 금액
- 가구원 명의 주택·토지·자동차·예금 내역
- 전세보증금과 임차계약 정보
압류된 계좌나 입금이 제한된 계좌는 환급계좌로 등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 안내될 수 있으므로 지급방법을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완료 여부 확인 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청조회 또는 신청내역을 선택합니다.
- 신청 귀속연도가 2026년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유형이 상반기 반기신청인지 확인합니다.
- 연락처와 지급계좌를 확인합니다.
- 접수번호 또는 신청완료 상태를 저장합니다.
9월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9월 반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2026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상반기분 선지급은 받을 수 없으므로, 지급시기를 앞당기려는 근로소득자는 9월 15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허위신청과 환수 주의사항
소득이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과 가산세가 환수되고 일정 기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수 대상에는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이 포함됩니다.
- 환수금에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지급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기나 부정한 행위는 더 긴 지급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소득을 임의로 누락해 신청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가구원·금융재산·부동산·소득자료를 확인해 심사하므로 실제 자료와 다르면 지급제외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2026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했는지 확인
- 9월 1일~15일 신청기간 확인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유형 확인
- 맞벌이 총소득 기준 4,400만원 미만 확인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확인
- 재산 계산 시 부채를 빼지 않는 점 확인
-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감액 확인
- 홈택스 로그인·개별인증번호 준비
- 본인 명의 연락처와 계좌 확인
- 상반기 신청 후 3월 재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 확인
- 12월 지급액이 최종 확정액이 아니라는 점 확인
- 2027년 6월 추가지급·환수 가능성 확인
2026 근로장려금 9월 신청 FAQ
2026년 9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프리랜서도 9월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 수입이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소득으로 신고됐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반기신청 대상과 다릅니다. 2027년 5월 정기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부부합산 총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이 2억원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재산요건 범위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1억7천만원 이상이므로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상반기 신청 후 2027년 3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12월에는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나요?
전액이 아니라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의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로 결정됩니다.
국세청 공식 확인 자료
실제 신청 대상, 예상금액과 지급일은 9월 국세청 신청 안내 및 홈택스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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