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핵심정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조건과 위험정보를 확인하고, 안심전세 앱이나 제휴 플랫폼·위탁은행을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2026년 8월 공식 안내 기준
수도권 보증금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보증금 5억 원 이하
신규계약 신청기한 잔금지급일·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
보증료율 연 0.115%~0.154%
모바일 신청 할인 보증료 3% 할인
일시납 할인 보증료 3% 할인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
대표 문의 HUG 콜센터 1566-9009

수도권 7억 원, 비수도권 5억 원 기준을 충족해도 자동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가격, 근저당권 등 선순위채권,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건축물 용도와 임대인 관련 보증 제한사항을 함께 심사합니다.

보증 신청과 가입 완료는 다릅니다.

신청서 제출 후 HUG 심사, 보증료 결제와 보증서 발급까지 완료돼야 실제 가입 상태가 됩니다.

HUG 안심전세포털과 안심전세 앱 차이

검색할 때는 ‘HUG 안심전세포털’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포털과 앱의 역할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주요 기능 이용할 때
HUG 안심전세포털 전세사기 예방정보·보증가입 안내·지원센터 연결 계약 전 조건과 공식 제도를 확인할 때
안심전세 진단·상담 주택 시세·위험성 진단·전세계약 셀프테스트 계약하려는 주택의 위험요인을 확인할 때
HUG 안심전세 앱 보증 신청·변경·갱신·해지·이행청구·증명서 발급 비대면으로 실제 보증업무를 진행할 때
네이버·카카오·토스 제휴 채널을 통한 반환보증 신청 주택 유형별 이용 가능한 채널을 확인했을 때
위탁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모바일 신청이 어렵거나 추가상담이 필요할 때

안심전세 앱은 기존 모바일HUG 기능이 통합된 공식 앱입니다. 위험진단부터 보증신청, 발급, 갱신과 이행청구까지 한 계정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유형

HUG 공식 상품안내에 표시된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중주택
  •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계약서가 업무시설 용도로만 작성돼 있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 대상이 아닌 대표 시설

  • 근린생활시설
  • 공관
  • 가정어린이집
  • 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센터

외관이 빌라나 원룸처럼 보여도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면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기준

주택 소재지 신청 가능한 전세보증금
서울·경기·인천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보증금 한도는 주택 매매가격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보는 신청 요건입니다. 보증금이 기준 이하라도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이 지나치게 높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도 가입할 수 있나요?

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계약도 반환보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

다음 두 날짜 가운데 늦은 날을 기준으로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주민등록 전입신고일

2년 계약 예시

2026년 3월 1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3월 3일에 전입신고했다면 늦은 날짜인 3월 3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끝내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무조건 1년 이내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가운데 늦은 날짜, 계약서상 실제 계약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전세계약

갱신계약은 이전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갱신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보증금 증액·감액 등 계약 형태에 따라 추가 계약서와 기존 계약서를 모두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 예외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이 일반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신청을 허용하는 예외가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 적용지역과 세부조건은 HUG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을 위해 갖춰야 할 기본조건

  • 신청인이 실제 임차인일 것
  • 전세보증금의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 점유하고 있을 것
  •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을 것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임대차계약기간과 신청기한을 충족할 것
  • 등기부등본상 심각한 권리침해가 없을 것
  •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 관련 기준을 충족할 것

확정일자만 받으면 가입되나요?

확정일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점유, 전입신고, 보증금 지급, 주택가격과 선순위 권리관계 등 다른 조건도 심사합니다.

집주인에게 근저당이 있으면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다른 선순위채권, 주택가격과 임차보증금을 함께 심사합니다.

수도권 7억 원 이하면 자동 가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기준과 실제 보증가능 한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HUG는 보증금 외에도 주택의 인정가격과 선순위채권을 확인합니다.

심사항목 확인하는 이유
주택 인정가격 보증금이 실제 주택가치보다 과도한지 확인
근저당권·담보대출 경매 시 임차인보다 먼저 변제받을 채권 확인
압류·가압류·가처분 주택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있는지 확인
선순위 임차보증금 다가구 등에서 먼저 입주한 세입자의 보증금 확인
건축물 용도 실제 보증 대상 주택인지 확인
임대인 정보 보증가입 금지 대상·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

특히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은 신청인보다 먼저 입주한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까지 함께 반영합니다. HUG 공식 안내에는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하는 조건이 표시돼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가입이 더 까다로운 이유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등기가 나뉘지만,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한 호실만 계약해도 건물 전체의 근저당과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다가구 계약 전 확인할 자료

  • 건물 전체 등기부등본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전입세대확인서
  • 선순위 임차보증금 현황
  • 공실에 적용되는 최우선변제금 반영 여부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임대인이 알려준 선순위 보증금만 믿지 말고, HUG 심사에 필요한 확인서와 전입세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HUG 보증료 계산방법

보증료는 다음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 365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 보증금액과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부터 0.154% 사이에서 달라집니다.

보증금액·기간 연 0.115% 적용 연 0.154% 적용
8천만 원·2년 약 184,000원 약 246,400원
2억 원·2년 약 460,000원 약 616,000원

위 금액은 365일을 1년으로 단순 계산한 할인 전 예시입니다. 정확한 보증료는 실제 보증기간, 주택 유형, 부채비율과 할인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8천만 원·2년 보증료가 약 80만 원이라는 계산은 공식 요율과 맞지 않습니다.

연 0.115%~0.154%를 단순 적용하면 할인 전 약 18만4천~24만6천400원입니다.

보증료 할인

HUG 모바일 상품안내에는 다음 할인이 표시돼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시 3% 할인
  • 보증료 일시납 시 3% 할인

두 할인의 적용 순서와 최종 금액은 심사·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청년, 장애인가구 등은 별도 사회배려계층 할인이나 지자체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연령·소득·보증금·거주지 조건과 최대 지원액은 지역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STEP 1. 안심전세포털에서 조건 확인

가입 전 공식 포털에서 반환보증 상품, 전세사기 예방정보와 지원센터를 확인합니다.

STEP 2. 안심전세 앱 설치

앱스토어에서 운영기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공식 안심전세 앱을 설치합니다.

STEP 3. 본인인증

휴대전화 인증과 신청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신청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STEP 4. 계약정보 입력

  • 주택 주소
  • 주택 유형
  • 임대인 정보
  • 전세보증금
  • 잔금지급일
  • 전입신고일
  • 계약 시작일·종료일

STEP 5. 서류 촬영·제출

계약서와 증빙서류가 잘리지 않도록 전체 페이지를 촬영합니다. 금액, 주소, 계약기간과 서명이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STEP 6. HUG 심사

계약·주택가격·권리관계와 임대인 관련 보증 제한사항을 확인합니다. 심사 중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STEP 7. 보증료 결제

심사가 승인되면 안내된 보증료를 결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보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STEP 8. 보증서 발급 확인

안심전세 앱의 보증내역에서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과 임대차 주소를 확인합니다.

주택 유형별 신청채널 확인

HUG는 신청량과 주택 유형에 따라 온라인 접수채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4일 모바일 상품 페이지에는 일부 주택의 안심전세 앱 접수가 지연되거나 제한된다는 안내가 표시돼 있습니다.

신청채널 이용 특징 확인사항
HUG 안심전세 앱 신청부터 발급·갱신·이행청구까지 이용 주택 유형별 현재 접수 가능 여부 확인
네이버 제휴 모바일 신청 대상 주택과 본인인증 조건 확인
카카오 제휴 모바일 신청 앱 내 반환보증 상품 확인
토스 제휴 모바일 신청 신청 가능 주택 유형 확인
위탁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방문 전 담당 영업점·필요서류 문의

방문 신청 가능한 위탁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Sh수협은행
  • 광주은행
  • 경남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모든 영업점의 상담 가능시간과 담당자가 같지는 않습니다. 방문 전 해당 지점에 반환보증 접수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모바일 신청 기본 필요서류

서류 준비할 때 확인사항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확정일자 확인
전입세대확인서 지번·도로명 각 자료, 1개월 이내 발급분
전세보증금 지급서류 이체내역·무통장입금증·임대인 또는 중개사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현재 임차주택으로 전입했는지 확인

갱신계약이라면 최초 전세계약서와 갱신계약서를 모두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가족관계 서류나 할인 증빙을 추가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모든 모바일 신청자의 공통 기본서류로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주소변동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요청될 수 있으므로 앱의 제출서류 안내를 따르세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주의사항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주소에 전입한 세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특히 단독·다가구주택에서는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 임차주택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임차인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자료가 모두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동·호수와 건물 주소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 지급증빙이 중요한 이유

계약서에 보증금이 적혀 있어도 실제로 해당 금액을 지급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인정될 수 있는 대표 자료

  • 은행 계좌이체확인증
  • 무통장입금증
  •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 공인중개사가 발행한 영수증

가족 계좌에서 대신 송금했거나 여러 번 나눠 지급했다면 전체 이체내역과 신청인과 송금인의 관계를 확인하는 추가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이 거절되는 대표적인 이유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난 뒤 신청한 경우
  •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보증 대상이 아닌 경우
  •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이 과도한 경우
  • 등기부등본에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 계약서와 전입 주소 또는 동·호수가 다른 경우
  • 보증금 지급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 임대인이 HUG 보증가입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세가 높다’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나 광고만으로 주택가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HUG가 정한 가격 산정방식과 필요시 지정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적용합니다.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 정보 확인하기

안심전세 앱에서는 임대인의 반환보증 가입 건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와 최근 보증사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025년 제도 개정 이후 임차인 또는 예비 임차인은 일정한 계약 확인절차를 거쳐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HUG 보유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조회 조건

  • 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한 경우
  •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이 확인되는 경우

예비 임차인 조회 조건

  • 공인중개사의 계약 체결의사 확인
  • 임대인 정보 입력 등 정해진 검증절차 완료

임대인 조회 결과가 양호하더라도 등기부등본, 체납, 선순위채권과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 후 확인할 사항

  • 보증 대상 주택 주소
  •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
  • 보증금액
  • 보증 시작일과 종료일
  • 계약 만료일
  • 보증서번호
  • 일부보증인지 전액보증인지

전세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가입했다면 사고가 발생해도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액까지만 보호됩니다.

임대인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기간 중 주택이 매매돼 임대인이 변경되면 안심전세 앱이나 HUG를 통해 보증 변경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새 소유자가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 새 임대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 안심전세 앱의 임대인 변경 알림을 확인합니다.
  • 보증 변경신청과 추가서류 여부를 문의합니다.
  • 전입신고와 점유를 계속 유지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전출하거나 보증서를 해지하지 마세요. 전출은 대항력과 보증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면 보증도 자동 연장되나요?

전세계약이 갱신됐다고 반환보증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 갱신 신청과 심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 전 확인사항

  • 새 계약기간
  • 보증금 증액·감액 여부
  • 임대인 변경 여부
  • 새로운 근저당·압류 등 권리변동
  • 전입·점유 유지 여부
  • 갱신 신청기한

보증금이 늘어나지 않은 갱신계약은 공식 상품요건에 따라 주택가격 재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앱의 갱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으면 바로 HUG가 지급하나요?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임대인의 미반환, 임차권등기와 HUG 이행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 전 갱신거절 통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임대차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가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자만 보내기보다 임대인이 수신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문자·메신저 수신내역과 통화기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사고가 되는 대표 상황

  •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뒤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 경매·공매 후 배당을 받았지만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난 뒤 이사를 해야 한다면 먼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으로 이행청구 심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실제 등기가 완료돼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하거나 열쇠를 넘기지 마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HUG 이행청구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와 명도 시점을 HUG에 먼저 확인하세요.

HUG 보증이행 청구 순서

  1.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2.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됐음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3.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4.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반환받지 못하면 보증사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6. 안심전세 앱 또는 HUG 담당부서에 이행청구를 접수합니다.
  7. 계약종료·미반환·임차권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8. HUG 심사와 주택 명도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HUG 공식 안내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증채무를 이행한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다만 서류보완, 권리관계와 명도 조건에 따라 실제 처리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과 반환보증 차이

구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자금대출 보증
보호 대상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금융기관의 대출금
사고 상황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대출자가 금융기관에 대출금 미상환
가입 확인 반환보증 보증서 확인 대출약정·보증기관 확인

전세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내 보증금 전액에 반환보증이 가입된 것은 아닙니다. 은행과 보증서에서 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금액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지 확인
  •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짜 확인
  • 주민등록 전입신고 완료
  • 실제 입주·점유 유지
  • 계약서 확정일자 확인
  • 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 확인
  •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확인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확인
  • 다가구라면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 전입세대확인서 1개월 이내 발급
  • 보증금 이체확인증 준비
  • 앱의 현재 주택 유형별 접수채널 확인
  • 보증료 결제 후 보증서 발급 확인
  • 갱신계약은 보증 갱신을 별도로 신청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금이 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가입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계약기간 절반 전 신청,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와 함께 주택가격·근저당·선순위 보증금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계약 직후 안심전세 앱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FAQ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나요?

포털은 보증상품과 전세사기 예방정보를 확인하는 공식 창구입니다. 실제 신청은 안심전세 앱, 제휴 플랫폼 또는 위탁은행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현재 주택 유형별 신청채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규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7억 원 이하면 무조건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도권 7억 원은 신청 가능한 전세보증금 기준입니다. 주택가격, 근저당권,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건축물 용도 등 별도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8천만 원 전세의 2년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연 0.115%~0.154%를 단순 적용하면 할인 전 약 18만4천~24만6천400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주택 유형·부채비율·보증기간과 할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 계약도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나요?

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계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면 보증도 자동 갱신되나요?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갱신계약서와 변경된 보증금·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반환보증 갱신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바로 HUG에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 보증사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이행청구 서류도 준비해야 하므로 HUG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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