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을 확인할 때는 송금한 금액만 보면 안 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자녀의 기본공제는 성년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이고, 최근 10년 동안 이미 사용한 공제와 부모의 과거 증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후 세금이 발생하면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신고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자녀 증여는 단순히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이해하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전 확인 순서
  1. 자녀가 증여일 현재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확인
  2. 최근 10년 동안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확인
  3. 이미 사용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확인
  4. 이번 증여액에서 남은 공제를 뺀 과세표준 계산
  5. 10~50% 누진세율 적용
  6. 혼인·출산 추가공제 대상인지 확인
  7.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2026 자녀 증여세 공제한도는 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 상태 직계존속 기본공제
성년 자녀 최근 10년간 최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최근 10년간 최대 2,000만원

성년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입니다.

공제한도는 증여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동안 이미 적용받은 직계존속 공제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먼저 빼야 합니다.

아버지 5천만원·어머니 5천만원이면 1억원까지 공제될까?

기본공제는 1억원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최근 10년간 최대 5,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 동안 다른 직계존속 증여가 없었던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3,000만원, 어머니에게 2,000만원을 받았다면 직계존속 기본공제 5,000만원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공제한도 계산과 과거 증여재산 합산 계산이 서로 다른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조부모 10년 기준은 두 가지를 따로 계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전체의 사용액을 확인

성년 자녀의 5,000만원 기본공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서 최근 10년 동안 이미 사용한 공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공제를 사용한 뒤 같은 10년 안에 할아버지에게 증여받는다고 해서 다시 5,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증여액 합산은 동일 증여자와 배우자가 기준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과거 증여재산을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규칙은 다릅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가액에 과거 증여액을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는 과세가액 합산에서도 함께 확인합니다.
반면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한 명의 동일 증여자로 묶는 규정은 아닙니다. 기본공제 사용액을 확인하는 규칙과 과거 증여재산 합산 규칙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에게 1억원을 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혼인·출산 추가공제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조건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금액 100,000,000원
직계존속 기본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50,000,000원
세율 10%
산출세액 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150,000원
단순 계산 납부세액 4,850,000원

위 계산은 다른 증여나 세대생략 할증, 추가공제 등이 없는 단순 사례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거 증여내역과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자녀 증여세 세율은 10%부터 50%

공제를 반영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는 다음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누진공제 없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 누진공제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 누진공제 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증여세는 증여금액 전체에 위 세율을 바로 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과거 증여를 합산하고 적용할 수 있는 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구하고, 해당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자녀가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5일 현금을 증여했다면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신고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법정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홈택스에서 최종 신고기한을 확인하세요.

5천만원 이하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할까?

국세청은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처음 5,000만원을 증여받아 전액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은 없을 수 있지만, 증여사실과 공제 사용내역을 신고해 두면 이후 증여 때 최근 10년 공제 사용액을 확인하기가 수월합니다.

자녀 명의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등 향후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상황에서도 실제 증여 시점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홈택스에서 현금 증여 신고하는 순서

국세청 홈택스는 현금 증여 간편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일반적인 경우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맞춤신고 찾기로 이동합니다.
  3. 증여받은 날짜를 입력합니다.
  4.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5. 이번에 증여받은 현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6. 최근 10년 안에 합산할 과거 증여가 있으면 해당 내역을 불러오거나 입력합니다.
  7.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8. 계산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합니다.
  9.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결과를 확인합니다.
  10.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합니다.
증여일과 최근 10년 증여내역을 확인한 뒤 신고를 시작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기 (새 탭)

혼인·출산한 자녀는 최대 1억원 추가공제 확인

성년 자녀가 혼인하거나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직계존속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출산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추가공제 한도 혼인·출산 공제를 합해 최대 1억원

혼인 때 1억원을 받고 출산 때 다시 1억원을 공제받아 총 2억원의 추가공제를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가 최대 1억원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기본공제 5,000만원도 사용하지 않은 성년 자녀라면 요건에 따라 기본공제와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교육비는 일반 증여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기본공제 5,000만원 또는 2,000만원에 포함되는 일반 증여인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중 필요할 때 지급해 실제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목돈을 보낸 뒤 자녀가 이를 예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 등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한다면 같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통장에 '생활비'라고 적었다고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상태, 실제 지급 목적과 사용처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자산 형성을 위한 목돈 증여와 일상적인 생활비 지급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까지 대신 내면 추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자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준 뒤 자녀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까지 별도로 대신 납부한다면, 그 대신 내준 세액도 추가적인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억원을 주고 증여세 485만원은 부모가 별도로 내주면 된다'고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세금까지 부담할 계획이라면 대납 금액을 반영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때 2천만원 받았다가 성년이 되면 5천만원을 새로 받을까?

성년이 됐다고 과거 사용한 공제가 즉시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일 때 직계존속에게 2,000만원을 증여받아 공제를 사용했고 그 증여일부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후 성년이 됐을 때도 과거 10년 동안 사용한 공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 기본공제 5,000만원에서 이전에 사용한 공제 2,000만원을 고려하면 남아 있는 공제액은 최대 3,000만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도 확인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직계존속 기본공제는 적용할 수 있지만 부모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될 수 있으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할증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주는 경우와 조부모가 직접 주는 경우를 기본공제액만 보고 동일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현금이 아니라 주식·부동산을 주면 금액부터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는 실제 이전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주식·부동산 등은 세법상 재산평가가 먼저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단순 취득가격이나 부모가 생각하는 현재 가격을 임의로 증여가액으로 정할 수 없고, 세법에서 정한 시가와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장주식·비상장주식·부동산처럼 평가방법이 다른 재산이라면 홈택스에 금액을 입력하기 전에 증여재산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증여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8가지

  • 자녀가 증여일 현재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 최근 10년 동안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는지
  • 최근 10년 동안 조부모 등 다른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이 있는지
  • 직계존속 기본공제를 이미 얼마 사용했는지
  • 동일 증여자와 배우자의 과거 증여를 합산해야 하는지
  • 혼인·출산 추가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 현금·주식·부동산 중 어떤 재산을 증여하는지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할 수 있는지
자녀 증여세는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보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최근 10년 동안 얼마를 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증여했거나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이라면 실제 신고 전에 개별 계산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