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안심전세앱에서 집과 집주인을 모두 확인하세요
안심전세앱 악성 임대인 조회를 이용하면 전세계약 전에 주택 시세와 적정 보증금 수준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보증사고·보증가입 제한 관련 정보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공개된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까지 확인하면 집주인 위험정보를 한 단계 더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할 것 | 확인방법 |
|---|---|
| 집 시세 | 안심전세앱 주택 위험진단 |
| 적정 보증금 | 시세·전세가율 비교 |
| 집주인 보증사고 | 임대인 보증정보 조회 |
| 악성 임대인 공개 여부 | 상습 채무불이행자 조회 |
| 전세보증 가능성 | HUG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 |
| 권리관계 | 등기부등본 별도 확인 |
가장 중요한 것은 악성 임대인 검색 결과 하나만 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개명단에 이름이 없어도 시세보다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근저당·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조회'는 정확히 무엇을 확인하는 건가요?
일상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악성 임대인'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조회에서는 주택도시기금법상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면 성명과 나이·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채무불이행 기간, 구상채무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공개명단에 검색되지 않는다고 안전한 집주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 대상은 법률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아직 공개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위험 임대인까지 모두 검색되는 명단은 아닙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지금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 현재 HUG 전세사기예방센터의 보증금 미반환 조회에서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임대인 동의 없이 검색할 수 있습니다.
- HUG 보증금 미반환 조회 화면을 엽니다.
- 계약하려는 임대인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 검색결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동명이인 가능성을 고려해 나이와 주소를 함께 비교합니다.
- 보증금 반환채무와 채무불이행 기간을 확인합니다.
- 조회결과를 다른 위험정보와 함께 판단합니다.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정보 조회하는 방법
안심전세앱에서는 단순 공개명단 검색보다 더 구체적인 임대인 보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HUG가 안내하는 기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심전세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 안심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안심임대인 조회로 이동합니다.
- '임차인이신가요?'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임대인 보증정보 조회를 선택합니다.
- 안내되는 계약·임대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보증가입 건수·보증금지 여부·보증이행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앱 개편에 따라 메뉴 명칭이나 화면 배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앱에 표시되는 최신 안내를 우선하세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나요?
HUG가 보유한 일정 임대인 보증정보는 현재 임차인과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제공됩니다. 다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무제한 검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조회자 | 확인 조건 |
|---|---|
| 계약한 임차인 |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부여 등으로 계약관계 확인 |
| 예비 임차인 | 공인중개사의 계약 체결의사 확인 및 임대인 정보 입력 절차 |
| 일반 공개명단 검색 |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정보 별도 조회 |
계약 전에 조회하려는 사람이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직전에 조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전세앱에서 어떤 집주인 정보를 볼 수 있나요?
현재 HUG 임대인 정보조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 임대인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일정 기간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 여부
- 보증사고 관련 정보
- 등록임대주택 여부
- 임대보증 가입 여부와 미가입 사유
여기에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조회 결과를 별도로 대조하면 집주인 위험을 조금 더 폭넓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21일부터 무엇이 더 달라지나요?
2026년 9월 21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의 임대인 정보조회에서 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9월 21일 이후 계약할 예정이라면 계약 직전에 앱을 다시 업데이트하고 임대인 보증금지 여부가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9월 8일 현재는 9월 21일 시행 전입니다.
지금 조회 가능한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명단과 9월 21일부터 확대되는 보증 제한 여부 확인 기능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10월 1일부터 HUG·HF·SGI 정보도 함께 활용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HUG·HF·SGI서울보증은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채무를 갚지 않은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 보증기관에서 미반환 임대인으로 확인되면 다른 보증기관에서도 해당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임대보증 가입이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 날짜 | 변경내용 |
|---|---|
| 9월 8일 현재 | 현재 제공 중인 임대인 정보·공개명단 조회 |
| 9월 21일 예정 | 안심전세앱 임대인 보증 제한 여부 확인 확대 |
| 10월 1일 예정 | HUG·HF·SGI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동 활용 |
악성 임대인 명단에 이름이 없으면 계약해도 될까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명단은 위험한 임대인을 모두 모아놓은 신용평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공개요건을 충족한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검색결과가 없더라도 아래 위험요소를 반드시 같이 확인하세요.
- 전세보증금이 실제 매매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
- 압류·가압류·강제경매 관련 등기가 있는지
- 계약 상대방과 등기부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
- 다가구라면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 HUG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집주인보다 먼저 주택 시세를 조회하세요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때는 집주인 조회보다 계약하려는 집의 가치와 보증금 수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전국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의 시세정보와 지역 전세가율 등을 확인하고 적정 보증금 수준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시세 확인 순서
- 안심전세앱에서 계약할 주소를 검색합니다.
- 주택의 매매시세를 확인합니다.
- 현재 계약하려는 전세보증금을 입력합니다.
- 지역 전세가율을 확인합니다.
- 경매 낙찰가율과 보증사고 관련 지표를 확인합니다.
-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보증금이 매매시세에 지나치게 가까운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면 임대인이 공개명단에 없더라도 계약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신축빌라도 시세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안심전세는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전세계약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세정보를 제공합니다.
2026년 개편에서는 신축빌라의 준공 전·후 시세정보까지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사례가 적은 주택은 하나의 시세만 믿기보다 주변 실거래가와 감정정보 등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무조건 위험한가요?
전세가율이 높다고 무조건 전세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집값에 비해 보증금 비중이 너무 높으면 집값이 하락하거나 경매가 진행됐을 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가율은 단독 판단기준이 아니라 아래 항목과 같이 보세요.
| 확인항목 | 위험신호 | 추가로 볼 것 |
|---|---|---|
| 매매시세 | 보증금과 차이가 거의 없음 | 최근 실거래 확인 |
| 근저당 | 선순위 채권이 많음 | 채권최고액 확인 |
| 임대인 | 보증사고·보증금지 정보 확인 | 상습 채무불이행자 검색 |
| 보증가입 | 전세보증 가입 어려움 | 불가 사유 확인 |
등기부등본도 반드시 따로 확인하세요
안심전세앱으로 집주인을 조회했다고 등기부 확인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실제 소유자와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등기부에서 볼 항목
- 현재 소유자 이름
- 계약 상대방과 소유자 일치 여부
- 근저당권 설정 여부
- 채권최고액
- 압류·가압류 여부
- 강제경매·임의경매 관련 등기
- 신탁등기 여부
계약서를 쓰기 며칠 전에 발급한 등기부만 보고 계약하지 마세요.
권리관계는 계약 직전에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금을 보내기 전 또는 계약 당일 최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등기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 상대방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다면 바로 돈을 보내지 말고 계약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직접 계약 의사를 확인하세요.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 보증금도 중요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경우가 많아 등기부에 근저당이 적다고 바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