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은 만 65세·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을 할 때는 나이만 보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여기에서 247만원과 395만2천원은 월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국민연금·사업소득과 주택·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직역연금 제외대상 여부 확인
| 나이 | 만 65세 이상 |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
| 거주 | 국내 거주 주민등록자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0,000원 이하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2,000원 이하 |
| 2026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9,700원 |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순차적으로 신청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의 나이 기준은 만 65세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생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만 65세가 됩니다.
1961년생이라고 해서 모두 2026년 1월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이 중요합니다.
| 1961년생 생월 | 가장 빠른 신청 시기 |
|---|---|
| 1월생 | 2025년 12월 1일부터 |
| 3월생 | 2026년 2월 1일부터 |
| 6월생 | 2026년 5월 1일부터 |
| 9월생 | 2026년 8월 1일부터 |
| 10월생 | 2026년 9월 1일부터 |
| 11월생 | 2026년 10월 1일부터 |
| 12월생 | 2026년 11월 1일부터 |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 15일생이라면 2026년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자격을 충족하면 10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지난 뒤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까요?
이미 만 65세를 넘긴 사람이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심사에 시간이 걸려 다음 달에 수급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됩니다.
반대로 신청하지 않고 몇 달을 기다렸다가 뒤늦게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미신청 기간을 전부 소급해 지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만 65세가 됐다면 자격이 되는지 일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가구 247만원은 월급 247만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숫자가 선정기준액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의 247만원은 월급이나 국민연금이 247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공제가 적용되고, 집과 예금 등의 재산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247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재산이 많지 않고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수급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월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남편만 만 65세이고 아내는 아직 63세인 경우에도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때 65세 미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아니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에는 “집이 3억원이면 탈락”, “예금이 5천만원이면 탈락”처럼 하나의 고정 기준이 없습니다.
주택·토지·건축물·전월세보증금 등 일반재산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에서는 별도의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금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재산 | 확인방법 |
|---|---|
| 주택·토지 | 일반재산으로 반영 후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 전·월세 보증금 | 일반재산 산정 대상 |
| 예금·적금 | 금융재산으로 반영, 가구당 기본공제 적용 |
| 주식·펀드 |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 |
| 부채 | 제도에서 인정되는 부채는 일정 기준에 따라 차감 |
| 자동차 | 차량가액과 차량 종류에 따라 별도 확인 |
금융재산은 가구당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당 2천만원을 기본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5천만원이라고 해서 5천만원 전체가 그대로 월소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재산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일반재산 등과 함께 계산하고,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한 뒤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금액으로 바꿉니다.
지역에 따라 일반재산 기본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재산은 거주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합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특례시 | 1억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따라서 같은 금액의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주지역과 다른 소득·재산 조건에 따라 소득인정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은 전액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월 상시근로소득 - 116만원) × 70%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면 단순 계산상 기초연금에서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200만원이 아니라 58만8천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별도로 더해집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 기초연금액 산정에서도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4,550원 이하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하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직역연금과 관련된 돈을 받았다고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부 퇴직일시금·퇴직수당·재해 관련 보상금 등은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연계퇴직연금이나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라도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 유형 예시 | 기초연금 |
|---|---|
| 공무원 퇴직연금 | 원칙적으로 제외 |
| 군인 퇴역연금 | 원칙적으로 제외 |
| 사학연금 퇴직연금 | 원칙적으로 제외 |
| 일부 퇴직일시금 | 대상 가능, 연금 종류별 확인 필요 |
| 연계퇴직연금 | 직역 재직기간 등에 따라 확인 필요 |
과거 공무원이나 군인으로 근무했다면 단순히 “공무원 경력이 있다”는 사실보다 현재 어떤 종류의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자가 기본 신청 대상입니다.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체류나 주민등록 상태가 특수하다면 온라인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 거주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기초연금은 최대 월 34만9,700원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하지만 수급자격을 충족했다고 모든 사람이 정확히 34만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A급여액, 소득인정액 수준과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두 명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가구와 단독가구 사이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이 산정됐다고 단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합계 = 559,520원
실제 지급액은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나 국민연금 연계 산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살아도 부모가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일반적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성인 자녀의 월급이나 예금을 부모 재산에 전부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1촌 이내 직계비속이 소유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서 임차료 없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소득이 높으니 부모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가 자동차가 있으면 별도 계산을 확인하세요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생업용으로 인정되는 차량 등은 예외적인 계산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기량만 보고 고급자동차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현재 차량가액과 예외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자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실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방문과 온라인으로 나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이 편하다면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자격 결정 통보를 받습니다.
-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월 또는 사전신청 기준에 따라 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 준비서류 | 확인사항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
| 통장사본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계좌 |
|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필요 |
| 전·월세 계약서 | 해당하는 경우 준비 |
| 위임장 | 대리 신청하는 경우 필요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적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못 가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한 번 탈락했다면 2026년 7월 30일 변경된 이력관리 제도를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때문에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탈락 후에도 일정 기간 선정기준 변경이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해 다시 수급 가능성이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 7월 30일부터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지자체는 기존 신청자료 등을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최종 수급권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부부 두 명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가 동의하면 한 사람의 계좌로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자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월급이 247만원을 조금 넘지만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 기초연금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경우
- 집이 있지만 대출도 함께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은 경우
- 과거 공무원·군인·교직원 경력이 있지만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은 경우
- 예전에 신청했다가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재산 총액이나 국민연금액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이용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 기초연금 신청 전 최종 체크
| 나이 |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 |
|---|---|
| 1961년생 |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순차 신청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요건 확인 |
| 단독가구 기준 |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기준 | 소득인정액 월 395만2천원 이하 |
| 재산 | 집·예금 액수 하나가 아니라 소득환산 후 판단 |
| 국민연금 |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
| 직역연금 |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종류별 제외·예외 확인 |
| 2026 최대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
| 신청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단순히 만 65세 이상인지, 월급이 247만원 이하인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조사하고, 집·예금은 공제와 소득환산 과정을 거쳐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거나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65세 조건을 충족했다면 먼저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기준에 가까운 경우에는 실제 신청을 통해 공식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자격이나 직역연금 예외조건을 전화로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