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합니다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 때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확인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연금 등 월소득에 집·토지·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가 월 247만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가 월 395만2천원입니다. 최종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본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2,000원
근로소득 기본공제 1인당 월 1,160,000원
근로소득 추가공제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0,000,000원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연 4%

STEP 1. 근로소득은 월급 전액을 넣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이 있다면 2026년에는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다시 공제합니다.

2026 근로소득 평가액
(월 상시근로소득 - 116만원) × 70%

월급이 116만원 이하라면 이 공식으로 계산하는 근로소득 평가액은 0원이 됩니다.

월급 200만원이면 얼마가 반영될까요?

(200만원 - 116만원) × 70%
= 84만원 × 70%
= 58만8천원

실제로 월 200만원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소득평가에는 근로소득으로 58만8천원이 반영되는 식입니다.

월급 300만원인 경우

(300만원 - 116만원) × 70%
= 128만8천원

따라서 “단독가구 기준이 247만원이니 월급 247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계산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월급만 있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단독가구라고 단순 가정하면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247만원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 116만원) × 70% ≤ 247만원

이 계산만 놓고 보면 월 상시근로소득이 약 468만8천원 수준이어도 소득평가액은 약 247만원입니다.

이는 다른 연금·사업소득·예금·부동산·자동차 등이 전혀 없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자격을 의미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일하면 116만원 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상시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각 사람의 소득에 각각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월급이 200만원이고 배우자가 15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200만원 - 116만원) × 70% = 58만8천원
배우자 (150만원 - 116만원) × 70% = 23만8천원
근로소득 평가 합계 82만6천원

여기에 국민연금·사업소득·재산소득과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부부가구 기준인 395만2천원과 비교합니다.

국민연금에는 116만원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상시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과 국민연금 월 50만원을 받는다면 단순한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평가액 58만8천원
+ 국민연금 50만원
= 108만8천원

여기에 집이나 예금 등 재산에서 계산한 소득환산액을 추가해야 최종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임대소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소득평가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과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사업으로 발생한 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연금 등 재산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무료임차소득

따라서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득평가액이 0원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STEP 2. 집·토지에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같은 일반재산도 가액 전체를 월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거주지역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거주지역 기본재산액
대도시·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일반재산에는 주택뿐 아니라 토지, 건축물, 전월세보증금 등 여러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집값 역시 부동산 중개사이트에서 확인한 매매 희망가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조사합니다.

STEP 3. 예금 등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당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계산에서는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을 조사하고 가구당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예금이 1억원이고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사례라면 우선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금융재산 1억원 - 2천만원
= 8천만원

이 8천만원을 월소득으로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산과 인정되는 부채까지 합쳐 재산의 소득환산식을 적용합니다.

금융재산 2천만원 공제는 부부가 각각 2천만원씩 받는 것이 아니라 가구당 한 번 적용합니다.

STEP 4. 부채를 차감한 뒤 연 4%로 환산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공제할 금액을 반영한 뒤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하고 연 4%의 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인정되는 부채}
×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별도 산정액

대출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을 마음대로 재산에서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 대출 등 기초연금 제도에서 부채로 인정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집 2억원·예금 5천만원이면 실제 얼마가 잡힐까요?

중소도시에 혼자 거주하는 신청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월 상시근로소득 200만원
  • 월 국민연금 50만원
  • 일반재산 2억원
  • 금융재산 5천만원
  • 인정되는 부채 3천만원
  • 고급자동차·회원권 없음

1. 근로소득 평가액

(200만원 - 116만원) × 70%
= 58만8천원

2. 국민연금을 더합니다

58만8천원 + 국민연금 50만원
= 소득평가액 108만8천원

3. 일반재산을 계산합니다

2억원 -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8,500만원
= 1억1,500만원

4. 금융재산을 계산합니다

5천만원 - 금융재산 공제 2천만원
= 3천만원

5. 부채를 빼고 연 4%를 적용합니다

1억1,500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1억1,500만원

1억1,500만원 × 4% ÷ 12
= 월 약 38만3,333원

6. 최종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108만8천원
+ 재산 소득환산액 약 38만3,333원
= 월 약 147만1,333원

위 조건만 있다고 가정하면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47만원보다 낮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에서는 행정기관이 소득·금융·재산 공적자료를 조회하므로 직접 계산한 결과와 최종 심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있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일반재산에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에는 8,500만원, 농어촌에는 7,250만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2억원 상당 재산이라도 거주지역과 예금, 대출, 배우자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세로 살아도 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주택이 없더라도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있다면 이를 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보증금도 일반재산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할 때 현재 주거형태와 보증금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본인은 만 65세 이상이지만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더라도 신청자의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함께 조사합니다.

따라서 부부가구인데 본인 명의의 재산만 넣어 계산하면 실제 결과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의 월급과 예금을 모두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성인 자녀의 소득이나 예금을 부모 재산처럼 전부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등 1촌 이내 직계비속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서 임차료 없이 거주한다면 무료임차소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 월액
주택 시가표준액 × 0.78% ÷ 12개월

즉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도 자녀의 고가주택에 무료로 거주한다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할까요?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고급자동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자동차는 일반적인 연 4% 환산과 다르게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면 일반재산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 일정한 화물·특수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는 경우
  • 압류 등으로 실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거에 사용되던 배기량 3,000cc 기준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2026년에는 차량가액 4천만원과 예외조건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골프·콘도 회원권도 일반재산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등 일정한 회원권은 일반적인 기본재산액 공제와 연 4% 환산방식만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급자동차나 해당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면 온라인 단순 계산보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계산에서 바로 빠질까요?

기초연금 신청 전에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그 재산이 즉시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다른 재산으로 대체됐는지, 실제 소비됐는지 등을 확인해 기타증여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명의만 이전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모의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잘못된 계산 2026년 확인방법
월급 전액을 소득으로 입력 상시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70% 반영
국민연금에도 116만원 공제 국민연금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집값을 월소득에 그대로 더함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연 4%로 환산
예금 전체를 그대로 반영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천만원 공제
부부가 금융재산 공제를 각각 적용 2천만원 공제는 가구 단위
모든 대출을 부채로 차감 기초연금에서 인정하는 부채인지 확인
배우자 재산을 제외 65세 미만 배우자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
차량 가격을 확인하지 않음 4천만원 이상 차량은 고급자동차 예외 여부 확인

복지로 모의계산은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직접 산식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방법이 편합니다.

  1. 복지로에 접속합니다.
  2.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를 찾습니다.
  3.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선택합니다.
  4.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연금소득을 입력합니다.
  5. 주택·토지·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을 입력합니다.
  6.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을 입력합니다.
  7. 인정 가능한 부채와 자동차 정보를 입력합니다.
  8.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새 탭)

모의계산 결과가 247만원을 조금 넘으면 포기해야 할까요?

직접 계산하거나 모의계산한 결과가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스스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로 계산하는 참고서비스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시·군·구가 금융정보와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조회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모의계산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생각한 주택가격과 공적 재산가액이 다른 경우
  • 인정되는 부채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잘못 구분한 경우
  • 금융재산이나 보험을 일부 누락한 경우
  • 배우자 소득·재산을 잘못 입력한 경우

선정기준액 근처라면 실제 신청을 통해 공식 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얼마를 받을까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지만 국민연금 급여, 부부 동시 수급,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9,700원
부부 모두 기준연금액 산정 시 부부감액 적용 후 최대 합계 559,520원

즉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계산과 실제로 받는 기초연금액 계산은 별도의 단계입니다.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최종 체크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2천원 이하
상시근로소득 116만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의 30% 추가공제
일반재산 공제 대도시·특례시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천만원
재산 환산율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눔
배우자 재산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함께 조사
고급자동차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여부와 10년 이상 등 예외조건 확인
2026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9,700원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통장잔액을 단순히 더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은 116만원과 추가 30%를 공제하고, 일반재산·금융재산도 각각 기본재산액과 2천만원을 공제한 뒤 연 4%로 월소득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모두 입력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단독 247만원 또는 부부 395만2천원과 비교하세요.

기초연금 공식 기준 확인하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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