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녀 증여 신고방법은 단순 현금 증여라면 홈택스의 증여세 맞춤신고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실제 증여일과 증여금액을 입력한 뒤 최근 10년 과거 증여를 확인하고, 성년 자녀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점검한 다음 신고서를 최종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만 저장하고 끝내지 말고 필요한 부속서류와 납부세액까지 확인해야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자녀 증여 신고 전에 준비할 것

홈택스 화면부터 열기보다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하면 입력 도중 다시 자료를 찾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실제 증여한 날짜
  • 증여자인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 수증자인 자녀의 인적사항
  • 현금으로 증여한 정확한 금액
  • 최근 10년 동안 부모·조부모 등에게 받은 증여내역
  • 최근 10년 동안 이미 사용한 증여재산공제 금액
  • 혼인·출산 추가공제 대상 여부
  •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까지 대신 납부하는지 여부
  • 필요한 경우 계좌이체·재산평가 등 신고내용을 입증할 자료

특히 이번 증여금액만 보고 공제를 입력하면 안 됩니다. 최근 10년 동안 이미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현재 세액과 공제 가능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납세의무자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인 자녀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신고내용도 자녀가 재산을 받은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일반적인 부모→자녀 현금 증여라면 부모는 증여자, 자녀는 수증자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홈택스 회원가입·인증·대리 처리 방식은 자녀의 연령과 인증수단 등 이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한 부모 인증서만 있으면 모든 신고가 자동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홈택스 인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증여세 신고기한은 3개월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2026년 9월 15일 자녀 계좌로 현금을 증여했다면 기본 신고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증여일 2026년 9월 15일
증여한 달의 말일 2026년 9월 30일
기본 신고기한 2026년 12월 31일

일반적인 계좌이체 현금 증여라면 실제 자금이 자녀에게 이전된 날짜를 확인해 신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1. 홈택스 증여세 맞춤신고로 이동

국세청이 현재 안내하는 단순 현금 증여 신고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를 선택합니다.
  3. 증여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4. 맞춤신고 찾기를 선택합니다.
단순 현금 증여라면 홈택스 맞춤신고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하기 (새 탭)

STEP 2. 증여일과 증여자 정보를 입력

맞춤신고 화면에서는 먼저 재산을 증여받은 날짜와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후 조회 기능을 이용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녀 입장에서 증여자는 직계존속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했다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TEP 3. 거주자 여부와 현금 증여금액 확인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를 확인한 뒤 현금만 증여받았는지를 선택하고 실제 증여금액을 입력합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라면 국내 자녀와 같은 공제를 바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세법상 거주자인 수증자를 전제로 하므로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STEP 4. 부모가 증여세까지 내준다면 대납 여부 입력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준 뒤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까지 부모가 별도로 대신 납부한다면 그 금액도 추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 증여 맞춤신고에는 증여세 대납 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으며, 대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포함 계산하기 기능으로 해당 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부모가 별도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자녀가 자신의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와 최종 증여금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STEP 5. 계산 결과 반영 후 정기신고로 이동

현금 금액과 증여세 대납 여부를 입력하면 홈택스에서 계산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 기준으로 계산결과를 확인한 뒤 다음 순서로 이동합니다.

  1. 반영하기를 선택합니다.
  2. 증여세 정기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3. 신고내용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TEP 6. 10년 이내 과거 증여를 반드시 확인

현재 증여세 신고에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거 증여를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동일인을 판단할 때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내용 작성화면에서 다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산액 → 입력/수정 → 10년이내 증여 합산신고 대상 불러오기

합산 대상이 조회되면 해당 내역을 선택하고 과거 신고분의 결정현황과 기납부세액 등을 확인합니다.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다고 과거 증여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과거 무신고 등의 이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증여재산도 합산 대상이라면 현재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10년 합산과 증여재산공제는 같은 규칙이 아닙니다

과거 증여를 현재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규칙과 최근 10년 동안 사용한 증여재산공제를 계산하는 규칙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확인 기준
과거 증여 합산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가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지 확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부모·조부모 등 동일 관계그룹에서 최근 10년 동안 사용한 공제액 확인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니 공제도 각각 새로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STEP 7. 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공제 확인

2026년 현재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기본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구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성년 자녀 최근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 최근 10년간 2,000만원

홈택스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자동 계산·설정하지만, 최근 10년 안에 같은 관계그룹에서 이미 사용한 공제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그 금액을 차감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과거에 2천만원 공제를 썼다면

현재 성년 직계존속 공제한도가 5,000만원이라고 해서 추가 증여 때 5,000만원 전액을 다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증여가 아직 최근 10년 범위에 포함된다면 단순한 경우 과거 사용액 2,000만원을 고려해 남은 공제한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 대상도 확인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거주자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 출산: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
  • 혼인·출산 공제 통합한도: 최대 1억원

혼인 1억원과 출산 1억원을 각각 적용해 총 2억원의 추가공제를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STEP 8. 과세표준과 신고세액공제 확인

과거 증여와 증여재산공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한 뒤 최종 계산세액을 점검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누진공제 없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 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 4억 6,000만원

법정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하는 경우 현행 신고세액공제율은 3%이며, 국세청 현금 증여 신고화면에서는 해당 신고세액공제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성년 자녀에게 처음 1억원을 증여한다면?

최근 10년 다른 직계존속 증여가 없고, 혼인·출산 추가공제나 세대생략 등 다른 조정항목이 없는 단순 현금 증여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증여 1억원
직계존속 기본공제 -5,000만원
과세표준 5,000만원
산출세액 500만원
3% 신고세액공제 단순 반영 -15만원
단순 계산 세액 약 485만원

실제 세액은 과거 증여와 기납부세액, 추가공제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STEP 9. ‘이대로 신고하기’ 후 반드시 최종 제출

신고내용을 모두 확인했다면 마지막 제출 단계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1. 신고내용을 확인합니다.
  2. 이대로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3. 증여재산공제 관련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4. 수정할 부분이 없다면 신고서를 저장합니다.
  5. 납부할 세액과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6.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합니다.
  7.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고서 저장과 신고서 제출은 다릅니다.
입력한 내용을 저장해 둔 것만으로 정식 신고가 완료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종 제출과 접수 결과까지 확인하세요.

자녀 증여 신고 준비서류는 무엇일까?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증여에서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 신고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서류
기본 신고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재산 명세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추가 증빙 채무사실 등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홈택스 전자신고에서는 기본 신고서와 평가명세서를 화면에서 작성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확인증은 무조건 첨부해야 할까?

모든 부모·자녀 현금 증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과 계좌이체확인증을 동일하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를 추가로 증명해야 하거나 실제 자금이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라면 다음 자료를 신고자료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 계좌의 송금내역
  • 자녀 계좌의 입금내역
  •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전체 거래내역
  •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관련 자료
  • 별도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계약서

핵심은 서류 개수가 아니라 신고서에 적은 증여자·수증자·증여일·금액을 실제 자금흐름과 일치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STEP 10. 필요한 부속서류 제출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서를 제출한 뒤 필요한 증빙자료는 신고 부속서류 제출 화면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신고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2. 신고 부속서류 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세목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신고내역을 조회합니다.
  4. 처음 제출한다면 첨부하기를 선택합니다.
  5. 이미 서류가 있다면 내역확인/추가제출을 선택합니다.
  6.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7. 부속서류 제출내역을 다시 확인합니다.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한 뒤 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면 부속서류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 후에는 첨부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STEP 11. 납부할 증여세가 있다면 별도로 납부

신고서 제출이 끝났다고 세금이 자동으로 납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홈택스 전자납부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0원이면 신고할 수 있을까?

최근 10년 다른 직계존속 증여가 없는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해 공제를 전액 적용하면 단순 계산상 납부할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홈택스 신고를 통해 증여일·증여금액·공제 사용내역을 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향후 추가 증여의 공제 사용액과 실제 자금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이 0원인 모든 자금이전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산세가 발생한다거나, 신고 접수증만 있으면 향후 자금출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증여의 성격과 과세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주식 증여도 이 방법으로 하면 될까?

이 글의 홈택스 입력 순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단순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직접 증여했다면 재산가액 평가방법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증여일 현재 시가와 세법상 평가방법 확인
  • 상장주식: 현행 세법상 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액 계산
  • 비상장주식: 회사 재무자료 등을 이용한 별도 평가 필요 가능
  • 부담부증여: 실제 인수한 채무와 관련 증빙 확인

재산평가가 필요한 증여를 단순 현금 맞춤신고와 똑같이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증여 직접 신고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증여일부터 단순히 90일이라고 신고기한을 계산
  • 이번 송금액만 보고 최근 10년 증여내역을 확인하지 않음
  • 아버지 5,000만원, 어머니 5,000만원씩 별도 공제가 된다고 계산
  • 홈택스 과거 증여 조회가 없다는 이유로 실제 과거 증여도 없다고 판단
  • 부모가 대신 낸 증여세를 신고에서 제외
  • 공제액이 자동 표시됐다는 이유로 과거 공제 사용액을 확인하지 않음
  • 신고서를 저장한 뒤 최종 제출을 하지 않음
  • 가족관계증명서·이체확인증을 모든 신고의 고정 필수서류라고 판단
  •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음
  •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기존 부속서류도 자동 유지된다고 생각

처음 신고한다면 이 순서만 따라가세요

  1. 실제 증여일과 증여금액 확인
  2. 최근 10년 부모·조부모 증여내역 확인
  3. 이미 사용한 직계존속 공제액 확인
  4.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맞춤신고 찾기
  5. 증여일·증여자·관계 입력
  6. 현금 증여액과 증여세 대납 여부 입력
  7. 반영하기 → 증여세 정기 신고하기
  8. 10년 이내 증여 합산신고 대상 확인
  9. 성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공제 사용액 확인
  10. 혼인·출산 추가공제 대상 확인
  11. 과세표준·세액·신고세액공제 확인
  12. 이대로 신고하기 → 저장 → 신고서 제출하기
  13. 필요한 신고 부속서류 제출
  14.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신고기한까지 납부
  15. 접수 결과·납부내역·증빙자료 보관
최근 10년 증여내역부터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최종 제출까지 완료하세요.

홈택스에서 자녀 증여 신고하기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