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 홈페이지는 edu.klpna.or.kr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 홈페이지에서 202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신청하려면 KLPNA 보수교육센터 edu.klpna.or.kr로 접속하면 됩니다.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신청·일정조회·온라인 수강·면제·유예 관련 업무를 보수교육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협회 홈페이지 | www.klpna.or.kr |
| 보수교육 신청 | edu.klpna.or.kr |
| 기본 이수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
| 자격신고 | 3년 주기 |
| 자격신고센터 | lice.klpna.or.kr |
| 상담센터 | 1661-6933 |
단순히 협회 메인 홈페이지에서 교육 영상을 찾기보다 보수교육센터에 바로 접속한 뒤 본인인증 → 교육대상 확인 → 과정선택 → 결제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빠릅니다.
www.klpna.or.kr과 edu.klpna.or.kr은 무엇이 다른가요?
www.klpna.or.kr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체 홈페이지이고, edu.klpna.or.kr은 보수교육 신청과 수강을 위한 전용 교육센터입니다.
| 사이트 | 주요 용도 |
|---|---|
| www.klpna.or.kr | 협회 소식·회원정보·시도회·전체 서비스 |
| edu.klpna.or.kr | 보수교육 신청·교육일정·수강 |
| lice.klpna.or.kr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
검색 결과에서 협회 메인 화면만 나오더라도 보수교육이 목적이라면 교육센터 주소로 바로 이동하면 됩니다.
202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8시간이 기본입니다
간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간호조무사의 직업윤리
- 업무 전문성 향상
- 실무능력 개선
- 의료 관계 법령 준수
- 보건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
단, 모든 자격증 소지자가 매년 똑같은 8시간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자격자·업무 미종사자·장기간 유예 후 복귀자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법적 근거는 의료법이 아니라 간호법입니다
과거 안내글에는 의료법 제80조를 근거로 보수교육을 설명하는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만, 현재는 간호법 제16조와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호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2026년 보수교육을 검색할 때는 최신 법령기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재 법적 근거 | 간호법 제16조 |
|---|---|
| 세부기준 |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 |
| 기본 교육시간 | 매년 8시간 이상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처음 신청한다면 교육센터에 접속한 뒤 본인확인과 대상조회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 KLPNA 보수교육센터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또는 회원정보를 확인합니다.
- 첫 로그인이라면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본인의 보수교육 대상연도를 확인합니다.
- 보수교육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온라인·대면·비대면 등 현재 개설된 과정을 확인합니다.
- 필요한 교육시간과 과목을 선택합니다.
-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 정해진 기간 안에 강의를 모두 이수합니다.
- 이수내역과 이수증을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 8시간 전부 들을 수 있나요?
보수교육센터에서는 온라인·대면·비대면 실시간 등 여러 유형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실제 신청 가능한 조합은 해당 연도 개설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교육구조는 4시간 단위 과정들을 조합해 총 8시간을 채우는 형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 방식 예시 | 총 시간 |
|---|---|
| 대면 4시간 + 온라인 4시간 | 8시간 |
| 비대면 실시간 4시간 + 온라인 4시간 | 8시간 |
| 허용된 온라인 과정 조합 | 8시간 |
다만 연도별 운영방식이나 개인별 교육이력에 따라 선택 가능한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보수교육센터에 표시되는 과정이 최종 기준입니다.
보수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현재 공개 안내 기준 정기 기본 보수교육 8시간은 65,000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예 후 복귀해 추가교육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교육시간 | 안내 비용 |
|---|---|---|
| 기본 보수교육 | 8시간 | 65,000원 수준 |
| 1년 이상~2년 미만 유예해소 | 12시간 | 75,000원 수준 |
| 2년 이상~3년 미만 유예해소 | 16시간 | 85,000원 수준 |
| 3년 이상 유예해소 | 20시간 | 95,000원 수준 |
교육비와 과정은 보충교육 여부나 운영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제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누가 보수교육 대상인가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실제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현재 상황 | 확인할 절차 |
|---|---|
| 간호조무사로 계속 근무 중 | 보수교육 대상 확인 |
| 올해 신규 자격 취득 | 면제 대상 확인 |
| 올해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 | 유예 신청 대상 확인 |
| 질병 등으로 수강 곤란 | 유예 가능 여부 확인 |
| 장기간 쉬다가 복귀 | 유예해소자 추가교육 확인 |
올해 자격증을 처음 땄다면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해당 연도에 신규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연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처음 자격증을 발급받았다면 2026년 보수교육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을 땄다는 이유로 교육사이트를 전혀 확인하지 않는 것보다 면제 처리가 필요한지 보수교육센터에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호학과 재학생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조무사는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재학 사실 등 면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라는 말은 아무 절차 없이 미수강 상태로 두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면제 승인 상태를 확인하세요.
올해 일을 쉬었다면 무조건 교육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신규자격자처럼 자동적으로 면제되는 개념과 다릅니다.
간호법 시행규칙에서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을 보수교육 유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퇴사·재취업 등으로 일을 쉬었다면 본인의 미종사기간을 확인하고 유예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올해 6개월 이상 일을 안 했으니 그냥 교육을 안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예 대상이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유예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면제와 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면제 | 유예 |
|---|---|---|
| 의미 | 해당 연도 교육 면제 | 교육을 나중으로 미룸 |
| 대표 사례 | 신규 자격취득자·간호학과 재학생 |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질병 등 |
| 복귀 후 추가교육 | 일반적으로 면제연도 자체를 다시 이수하지 않음 | 유예기간에 따라 추가교육 필요 |
두 제도는 처리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쪽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유예 신청에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재학증명서
- 자격증 발급일 확인자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근무·퇴직 관련 증빙
- 휴직증명서
- 진단서 등 질병 관련 자료
실제 필요서류는 신청사유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교육센터의 면제·유예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유예 후 다시 취업하면 몇 시간을 들어야 하나요?
보수교육을 유예한 뒤 다시 간호조무사 업무에 복귀하면 유예기간에 따라 기본 8시간보다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업무 미종사 기간 | 복귀 시 교육시간 |
|---|---|
| 기본 대상 | 8시간 |
| 1년 이상~2년 미만 | 12시간 |
| 2년 이상~3년 미만 | 16시간 |
| 3년 이상 | 20시간 |
몇 년 동안 일을 쉬었다가 재취업하는 경우라면 일반 8시간 과정부터 결제하지 말고 먼저 유예이력을 확인하세요.
보수교육과 자격신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보수교육을 들었다고 자격신고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조무사는 최초 자격 인정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 대상자는 매년 이수 |
|---|---|
| 자격신고 | 3년마다 신고 |
| 보수교육센터 | edu.klpna.or.kr |
| 자격신고센터 | lice.klpna.or.kr |
자격신고 대상연도라면 보수교육 이수·면제·유예 상태를 정리한 뒤 자격신고까지 별도로 완료해야 합니다.
내 자격신고 연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는 최초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부터 3년 주기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신규 자격증을 발급받았다면 2026년이 첫 3년 주기 신고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교부나 과거 신고이력에 따라 개인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격신고센터에서 실제 본인의 신고연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수교육을 안 들으면 자격증이 바로 취소되나요?
보수교육 미이수만으로 곧바로 자격증 자체가 자동 취소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교육 이력은 자격신고와 연결돼 있으므로 대상연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면제·유예 처리도 하지 않으면 자격신고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정해진 자격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과 자격신고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2026년 신규 자격자는 자격신고도 바로 해야 하나요?
신규 자격 취득자는 자격증 발급과 동시에 매년 자격신고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격신고는 최초 자격을 인정받은 후 3년 주기로 진행합니다.
다만 신규 취득연도의 보수교육 면제 여부와 향후 신고연도를 본인 계정에서 미리 확인해 두면 이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수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교육을 모두 마친 뒤에는 보수교육센터의 교육이력 또는 이수 관련 메뉴에서 정상적으로 수료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
- KLPNA 보수교육센터에 로그인합니다.
- 나의 교육내역 또는 이수현황을 엽니다.
- 해당 연도 과정이 이수 완료인지 확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이수증 출력 메뉴를 이용합니다.
영상만 모두 재생했다고 바로 수료처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종 이수상태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를 다 들었는데 미수료로 나온다면?
먼저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모든 차시의 진도율이 완료됐는지
- 필수 평가나 설문이 남아 있지 않은지
- 필요한 총 교육시간을 채웠는지
- 온라인 외 추가 대면·비대면 과정이 남아 있지 않은지
- 시스템 반영 시간이 필요한 상태인지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면 KLPNA 상담센터 1661-6933으로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올해 보수교육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결제화면부터 들어가지 말고 본인의 올해 근무상태와 면제·유예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2026년에 간호조무사로 얼마나 근무했는지 확인합니다.
- 올해 신규 자격 취득자인지 확인합니다.
- 간호학과 재학 여부를 확인합니다.
-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과거 유예연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에게 필요한 총 교육시간을 확인합니다.
퇴사했다가 올해 다시 취업했다면?
퇴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보수교육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연도 전체에서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과거 유예 처리가 돼 있는지입니다.
특히 몇 년 동안 경력이 끊겼다가 복귀했다면 8시간이 아니라 유예해소자 12·16·20시간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교육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중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휴직으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유예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명칭만으로 자동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미종사기간과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모바일로 들을 수 있나요?
모바일 지원 여부와 이용 가능한 브라우저는 교육센터의 현재 시스템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동영상 강의는 네트워크가 끊기면 진도율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와이파이 환경에서 수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생만 켜두면 이수처리가 되나요?
진도율·학습시간·필수단계 등 교육센터의 수료기준을 충족해야 정상 이수로 처리됩니다.
다른 창을 오래 사용하거나 영상 재생이 멈췄는데 그대로 둔 경우 학습시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 차시 종료 후 진도율을 확인하세요.
교육을 연말에 몰아서 신청해도 될까요?
가능 여부는 남아 있는 과정과 접수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말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면·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날짜와 정원이 정해져 있어 원하는 과정이 먼저 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아직 교육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먼저 보수교육센터에서 대상연도와 필요한 총시간을 확인한 뒤 현재 신청 가능한 과정부터 확보하세요. 연말에는 일정 선택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홈페이지가 안 열릴 때 해결방법
- 주소를 edu.klpna.or.kr로 직접 입력합니다.
- Chrome·Edge·Safari 등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합니다.
- 팝업 차단을 확인합니다.
- 협회 홈페이지에서 보수교육 메뉴를 통해 다시 이동합니다.
- 아이디·본인인증 문제라면 상담센터에 문의합니다.
검색 광고나 비공식 교육사이트가 아니라 주소창의 도메인이 klpna.or.kr인지 확인하면 잘못된 사이트 접속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이 보수교육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별도의 간호조무사 직무교육도 운영하며 일부 과정은 법정 보수교육 대체인정이 가능합니다.
치매전문교육 등 특정 전문과정도 보수교육 대체인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미 별도 교육을 듣고 있다면 보수교육을 중복 결제하기 전에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모든 외부교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공식 안내에 ‘보수교육 대체인정’이라고 표시된 과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신청부터 자격신고까지 한 번에 정리
- www.klpna.or.kr 회원정보를 확인합니다.
- edu.klpna.or.kr 보수교육센터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 2026년 교육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면제·유예 대상이면 먼저 관련 절차를 확인합니다.
- 교육 대상이면 필요한 총 교육시간을 확인합니다.
- 과정을 신청하고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 모든 과정을 이수합니다.
- 이수상태와 이수증을 확인합니다.
- 자격신고 대상연도라면 lice.klpna.or.kr에서 별도로 신고합니다.
2026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핵심 정리
| 교육 홈페이지 | edu.klpna.or.kr |
|---|---|
| 협회 홈페이지 | www.klpna.or.kr |
| 기본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
| 신규 자격자 | 해당 연도 면제 대상 |
| 6개월 이상 미종사 | 유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
| 유예 후 복귀 | 12·16·20시간 가능 |
| 자격신고 | 3년 주기 |
| 상담 | 1661-6933 |
가장 먼저 할 일은 KLPNA 보수교육센터에서 본인의 2026년 교육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속 근무 중이라면 기본 8시간 교육을 확인하고, 신규 자격자나 장기 미종사자는 바로 결제하기보다 면제·유예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자격신고 대상연도라면 보수교육을 끝낸 뒤 자격신고도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 FAQ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홈페이지 주소는 어디인가요?
2026년 현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KLPNA 보수교육센터 주소는 edu.klpna.or.kr입니다. 협회 전체 홈페이지는 www.klpna.or.kr입니다.
202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교육대상자는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장기간 유예 후 복귀한 경우에는 12·16·20시간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처음 땄는데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해당 연도 신규 자격증 발급자는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본인의 교육상태와 면제 처리 여부는 보수교육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6개월 이상 일을 안 했는데 교육을 안 들어도 되나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유예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강의를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증빙자료를 갖춰 유예 신청과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현재 공개 안내 기준 정기 기본 8시간 보수교육은 65,000원 수준입니다. 유예해소 과정이나 보충교육은 교육시간과 과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화면을 확인하세요.
보수교육을 들으면 자격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보수교육과 자격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자격신고 대상연도라면 보수교육 이력 정리 후 자격신고센터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문의전화는 어디인가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KLPNA 상담센터 1661-693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교육대상 여부, 면제·유예, 자격신고 문제처럼 개인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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