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전·월세 가구는 임차급여,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집수리 형태의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2026년 기준 |
|---|---|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임차가구 | 전·월세 임차료 지원 |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른 집수리 지원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하지 않음 |
월급이 기준보다 낮다고 바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에서 보는 것은 단순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
2026년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 금액 이하라면 주거급여 대상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23만834원 이하, 4인 가구는 311만7,474원 이하가 기본 선정기준입니다.
주의: 위 금액과 실제 월급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예금·전월세 보증금·자동차 등 재산도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부모나 자녀 소득이 높으면 신청할 수 없을까?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따로 사는 부모나 성인 자녀의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누가 하나의 보장가구에 포함되는지는 주민등록·가족관계·실제 생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구 구성 자체가 애매하다면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가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임차가구의 지원금은 실제임차료와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기준임대료가 곧 누구나 받는 정액 지원금은 아닙니다.
| 가구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7인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서 10%를 가산합니다.
서울 1인 가구면 매달 36만9천원을 받을까?
아닙니다.
36만9천원은 2026년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임차료로 인정되는 금액이 25만원이라면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36만9천원을 정액으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득이 낮으면 실제임차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 생계급여 선정기준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2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47,905원 |
생계급여 기준보다 소득이 높으면 어떻게 계산할까?
주거급여 자격은 되지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다면 일정한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월세를 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부월세는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해서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현재 주거급여 산정에서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000만원이라면 보증금 환산액은 약 월 3만3,333원입니다.
보증부월세 계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이라면 실제임차료 계산상 약 13만3,333원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소득인정액과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함께 적용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임차급여는 실제 임대차관계와 임차료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기준상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있어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처럼 일반 전·월세와 다른 형태라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신청 전에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상담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가구는 월세 대신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매달 현금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필요한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 보수구분 | 2026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이 금액을 현금으로 통장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된 주택 상태에 맞춰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자가가구 주의: '주거급여 최대 1,601만원 현금 지급'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주택에 적용되는 수선비용 기준입니다.
집수리도 누구나 100% 지원받을까?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중 어느 단계가 필요한지는 신청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낡은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최대 대보수 금액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합니다.
-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득·재산 및 주거정보를 입력합니다.
-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모든 동의와 신청서 제출까지 완료합니다.
- 복지로 신청현황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회원가입을 꼭 해야 할까?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는 본인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로그인 화면에서는 다음 인증방법을 제공합니다.
- 간편인증
- 금융인증서
- 공동인증서
카카오·네이버 등 지원되는 민간 전자서명 방식의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어 반드시 과거 방식의 공동인증서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주거형태와 가구상황에 따라 요구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라면 다음 정보를 미리 확인해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 가구원 정보
- 임대차계약 내용
- 전세·월세 보증금
- 월 임차료
- 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
- 소득·재산 관련 확인자료
- 신청화면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부채 관련 증빙 등은 해당하는 가구에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모든 가구가 똑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화면 또는 주민센터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최종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용이 어렵거나 서류를 온라인으로 첨부하기 어렵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소득·재산·임대차 관계가 복잡하다면 방문신청을 통해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청하면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신청 후 자격과 주거상황을 확인하는 조사절차를 거칩니다.
- 주거급여 신청 접수
-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
- LH의 임대차 관계 또는 주택 상태 조사
- 시·군·구의 보장결정
- 선정 후 급여 지급 또는 주택수선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 관계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을 조사합니다.
주거급여는 언제부터 계산되나?
공식 기준상 임차급여 개시일은 신청일입니다.
따라서 대상 가능성이 있는데도 신청을 계속 미루기보다 실제 자격 여부를 확인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신청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조사에서 최종 수급자격이 인정돼야 합니다.
월세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임차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되며 공공임대 등 일부 상황에서는 지급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면 주의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월차임을 장기간 연체하면 지급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제도에는 3개월 이상 월세 연체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급여를 중지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수령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주거 안정을 위한 급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확인하세요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인데 자녀가 취업·취학 등을 이유로 따로 거주한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입니다.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가 기본이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주요 조건
-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일 것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일 것
- 부모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할 것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등을 갖출 것
- 전입신고와 임차료 지급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개별 가구상황에 따른 인정 여부는 복지로 또는 주거급여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작년에 탈락했다면 2026년에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2025년 292만6,931원에서 2026년 311만7,474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에 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다면 올해 소득·재산 상황을 다시 반영해 대상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도 2026년에 인상됐습니다
2026년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2025년보다 지역·가구원 수별로 약 1만7천원~3만9천원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급자도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임대료가 달라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탈락이면 신청하지 말아야 할까?
모의계산은 신청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참고도구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행정기관이 공적자료와 제출서류 등을 조사해 결정하기 때문에 모의계산 결과와 최종결과가 완전히 같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기준선 근처라면 모의계산 결과만 보고 포기하기보다 주민센터나 상담센터에 실제 신청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할 때 자주 생기는 오해
| 오해 | 실제 기준 |
|---|---|
| 월급만 123만원 이하면 1인 가구 선정 | 재산 환산액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 |
| 서울 1인은 무조건 36만9천원 지급 | 36만9천원은 기준임대료 상한 |
| 전세는 주거급여 불가 |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해 산정 가능 |
| 부모가 부자면 무조건 탈락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자가가구도 월 현금 지급 |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지원 |
| 대보수면 1,601만원 현금 수령 | 주택개량 비용 기준으로 현금성 급여가 아님 |
신청 후 이사하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이사를 하면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입일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라 어느 지역의 급여를 적용할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사 후에는 주소와 임대차 관계 변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나 보증금이 변경된 경우에도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상담은 어디로 전화할까?
제도 자체와 자격에 대한 상담은 주거급여 상담전화, 복지로 사용방법은 복지로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 주거급여 상담 | 1600-0777 |
|---|---|
| 복지로 이용문의 | 1566-0313 |
| 보건복지 상담 | 129 |
| 신청 결과·자격 | 거주지 주민센터 |
신청 전 1분 체크리스트
- 가구원 수별 2026 선정기준을 확인합니다.
-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 구분합니다.
- 전·월세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에 필요한 본인인증 수단을 준비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화면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청년 자녀가 따로 산다면 분리지급도 함께 확인합니다.
한 줄 정리: 2026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기본 대상이며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대보수 1,601만원 기준의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2026 주거급여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1,230,834원 이하입니다.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4인 가구는 얼마 이하인가요?
2026년 4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입니다.
서울 1인 가구는 월 36만9천원을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월 36만9천원은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로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일정 비율로 월 임차료로 환산해 실제임차료를 산정한 뒤 소득과 지역별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자가주택에 살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자가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료를 지급하는 대신 주택 상태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 형태의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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