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조건과 신청방법 먼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외이주·국적상실 등 법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받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조회와 반환일시금 신청방법을 확인하려면 본인의 나이, 가입개월수, 지급사유, 청구기한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60세에 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은 바로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보다 임의계속가입 등으로 10년을 채워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60세 도달 사유로 일시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그 금액을 다시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인 항목 2026년 기준
급여명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대표 지급조건 가입기간 10년 미만·60세 도달
다른 지급사유 국외이주·국적상실·유족연금 미해당 사망
지급액 납부보험료 + 법정 이자
2026년 적용 이자율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2.2%
청구시효 원칙 5년·지급연령 도달 사유 10년
온라인 신청 60세 도달 등 공단 청구안내 대상자
전화·팩스 신청 총 납부보험료 250만 원 이하 등 조건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적립금이 아닙니다. 법정 지급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단이 수급권을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4가지 경우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는 크게 60세 도달,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 수급요건과 필요한 증빙이 다릅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경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로 60세에 도달했다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 등 법에서 정한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8년 6개월 가입한 사람이 60세가 됐다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120개월에 18개월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 반환일시금 또는 추가 가입 가능성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법정 요건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개인별 가입이력과 지급요건에 따라 청구방법이 달라집니다.

3.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외이주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오래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외이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해외 취업, 유학, 어학연수, 여행 등은 외국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공식 증빙으로 법정 국외이주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가입자 사망 후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정 요건 아래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망한 사람이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청구합니다.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의 지급요건은 다르므로, 사망 사실만으로 반드시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 생계유지 관계 등을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하거나 실직하면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퇴사나 실직만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중단했거나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므로 가입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했다는 이유로 적립금처럼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즉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나이와 법정 지급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60세 반환일시금과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1세부터 65세로 구분됩니다. 반환일시금도 지급연령 상향 규정이 적용되지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희망하면 60세 이후 해당 지급연령 전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예를 들어 1966년생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4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60세 이후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에 먼저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향후 가입기간을 채워 매월 연금을 받는 선택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예상금액 조회와 계산방법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법정 이자를 더해 산정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분뿐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직장인이 월급에서 실제 공제된 금액만 합산한 결과와 반환일시금 산정에 반영되는 보험료 원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자율은?

2026년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반환일시금 산정용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2.2%입니다.

다만 모든 보험료에 2.2%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월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해당 납부시기와 지급사유 발생 시점까지의 기간별 적용 이자율을 반영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납부한 보험료에는 당시 연도의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과거 보험료를 낸 사람과 최근 보험료를 낸 사람의 반환일시금은 같은 납부원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원금 계산 예시

다음 계산은 보험료 원금이 어떻게 합산되는지 보여주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월 전체 납부보험료 납부기간 보험료 원금 합계
90,000원 60개월 5,400,000원
90,000원 84개월 7,560,000원
150,000원 96개월 14,400,000원
200,000원 108개월 21,600,000원

예를 들어 월 전체 납부보험료가 9만 원이었다고 가정하고 84개월을 납부했다면 단순 보험료 원금 합계는 756만 원입니다.

실제 반환일시금은 이 원금에 법정 이자가 더해지며, 지급 시 세금이 발생하면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표의 월 보험료는 각 기간에 동일한 금액을 납부했다는 가정일 뿐 실제 가입자의 2026년 보험료율이나 과거 납부액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납부내역 조회 순서

  1.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전자민원 메뉴에서 개인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조회 서비스 중 가입내역조회를 찾습니다.
  4. 제공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총 가입기간과 납부보험료를 확인합니다.
  6. 가입기간이 120개월 미만인지 살펴봅니다.
  7.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8. 필요하면 1355로 예상 반환일시금 산정액을 문의합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의 가입내역조회 금액과 최종 반환일시금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내역조회는 실제 가입기간과 납부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반환일시금은 이자·세금 및 지급요건을 반영해 별도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은 일부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에게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통한 인터넷 청구를 제공합니다.

다만 모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60세 도달 사유로 청구안내를 받은 대상자 등 공식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인터넷 신청 순서

  1.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개인 서비스의 국민연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반환일시금 청구 대상자로 안내되는지 확인합니다.
  5. 신청화면에서 본인정보와 청구내용을 확인합니다.
  6.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정보를 확인합니다.
  7. 필요한 추가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8.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상태를 확인합니다.
  9. 공단 담당자의 처리결과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청구 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청서 제출 후 공단 담당자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접수했다고 즉시 계좌로 반환일시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 버튼이 보이지 않을 때

반환일시금 청구 대상이 아니거나 해당 전자민원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 버튼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일시금 수급권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전화·팩스·방문·우편 신청조건

인터넷 신청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청구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방문, 우편, 일정 요건의 전화·팩스 청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구방법 주요 조건
인터넷 신청 60세 도달 등 공단 청구안내 대상자
전화·팩스 신청 총 납부보험료 250만 원 이하 등 요건 필요
지사 방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 가능
우편 신청 청구서 및 해당 사유별 서류 제출
해외 거주자 해외 우편 또는 적법한 대리청구 등 검토

전화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 따르면 총 납부보험료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화·팩스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250만 원은 이자가 포함된 예상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총 납부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외국인이거나 국외이주·국적상실을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전화·팩스 청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총 납부보험료가 250만 원 이하라도 청구사유에 따라 전화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방법

  1. 공단 지사찾기에서 가까운 지사를 확인합니다.
  2. 본인의 지급사유와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신분증과 계좌정보를 준비합니다.
  4. 필요한 지급사유별 추가서류를 확인합니다.
  5. 지사에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합니다.
  6. 접수 후 처리상태와 지급 관련 안내를 확인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국외이주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필요서류와 지급청구서 준비

반환일시금 신청에는 공통서류와 지급사유별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방식과 증빙 종류는 청구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통으로 확인할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청구인의 신분증
  • 수급권자 예금계좌 정보
  • 지급사유별 추가 증빙서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단이 안내하는 유효한 신분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급사유별 추가서류

지급사유 주요 확인서류
60세 도달 공통서류·공단의 추가 요청사항 확인
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법정 증빙
출국 전 청구 1개월 이내 출국예정을 입증하는 자료 등
국적상실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또는 해당 기본증명서
사망 사망증빙·가족관계 서류·수급권 확인자료

해외이주, 사망에 따른 청구와 대리 청구는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발급한 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이나 추가 확인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공단에 확인하세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다운로드

국민연금공단 공식 서식자료에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청구하려면 지급청구서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안내된 접수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5년·10년 차이

반환일시금에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지급사유의 청구기한이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원칙적인 청구시효를 5년으로 안내하면서,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의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는 10년 규정을 적용합니다.

지급사유 기본 청구시효
지급연령 도달 10년 규정 적용
국외이주 원칙 5년
국적상실 원칙 5년
사망 원칙 5년

60세 생일부터 무조건 10년을 계산하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르며, 반환일시금의 지급연령 도달 사유에 적용되는 시효는 실제 청구권 발생일과 법령상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했거나 국외이주·국적상실 등 다른 사유로 수급권이 발생한 이력이 있다면 공단에 정확한 청구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기한이 지났다면 돈이 모두 사라지나요?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제한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향후 다른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소멸된 기간도 연금 산정 시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예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외이주·국적상실로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후 일정한 연령 도달 시 청구 가능 여부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기한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권리도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하지 말고 개인별 지급사유 발생일과 가입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가입기간과 나이만 확인하지 말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 특히 과거에 국외이주·국적상실·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60세 사례와 청구시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세금과 실제 입금액 확인방법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는 성격이 있지만, 세금이 전혀 없는 급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관련 세법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지급 시 해당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환일시금도 소득세를 내나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관련된 과세기준 등을 적용해 퇴직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은 납부기간과 과세대상 금액, 퇴직소득공제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환일시금 총액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세금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단이 결정한 반환일시금과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면 실제 계좌 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국민연금 전자민원의 일시금 지급내역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발급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전에 국민연금 10년 채우기를 비교하세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고 해도 반드시 반환일시금이 최선의 선택인 것은 아닙니다.

65세 전까지 추가로 가입기간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이나 추후납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120개월 채우기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의 일반 가입자격을 상실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5세 전까지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9년 6개월이라면 120개월까지 6개월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현재 나이가 64세 후반이라면 실제로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가입시점과 납부가능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액 미납·납부예외 상태 등 일부 제외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미 60세에 일시금을 받았다면 다시 반납할 수 있나요?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반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과거 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수령했다가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 등이 법정 요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중에 돌려내고 10년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추후납부로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나요?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과거 납부예외 또는 법에서 인정하는 일부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미가입기간이나 미납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해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입자격과 실제 추납 대상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공단에 본인의 추납 가능개월수와 임의계속가입 가능기간을 확인하면 연금과 일시금을 더 정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확인할 조건 비교할 내용
현재 가입기간 120개월까지 얼마나 부족한지
추가 가입 가능 여부 임의계속가입·추납 가능기간
추가 납부액 보험료 부담총액
반환일시금 현재 청구 시 예상 실수령액
노령연금 120개월 충족 후 예상 월 연금액
개인 상황 노후소득 필요성과 당장 필요한 자금

일시금과 연금의 유불리는 개인별 예상급여와 가입기간, 추가 납부비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환일시금의 예상 수령액만 확인하지 말고 10년을 채웠을 때의 예상 월 노령연금액도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금 청구 전에 꼭 확인하세요.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으면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반납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와 예상연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조회했는가?
  2. 현재 인정 가입기간이 120개월 미만인가?
  3. 60세 도달 또는 다른 법정 지급사유에 해당하는가?
  4. 개인별 청구권 발생일을 확인했는가?
  5. 5년·10년 소멸시효 중 적용기준을 확인했는가?
  6. 납부보험료 원금과 예상 이자를 확인했는가?
  7. 세금이 발생할 경우 실제 입금액을 확인했는가?
  8. 인터넷·전화·방문 중 가능한 신청방식을 확인했는가?
  9. 지급청구서와 신분증 및 추가서류를 준비했는가?
  10. 임의계속가입·추납으로 연금을 받을 방법을 비교했는가?

위 내용을 확인한 뒤 청구하면 지급대상이 아닌데 신청을 시도하거나, 반대로 연금으로 받을 가능성을 놓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10년 미만이면 누구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0년 미만 가입자라도 60세 도달 등 법정 지급사유가 필요합니다. 단순 실직이나 퇴사만으로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가입기간 10년 미만 등 지급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60세 이후 본인의 희망으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나요?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법정 이자를 더해 산정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분도 포함됩니다. 다만 세금이 발생하면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반환일시금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2.2%입니다. 과거 납부분까지 모두 2.2%를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납부시기별 적용 이자율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총 납부보험료 25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전화·팩스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수급권자나 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 등은 전화·팩스 신청이 제한됩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후 며칠이면 입금되나요?

실제 지급 시점은 청구사유와 접수서류, 추가 확인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입금일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접수 후 국민연금공단에 처리상태와 예상 지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 후 5년, 지급연령 도달 사유에는 10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거 수급권이나 이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단에 개별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면 일반적인 임의계속가입과 반납을 통해 해당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국외이주·국적상실로 일시금을 받은 경우와는 조건이 다릅니다.

해외에 유학 중이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단순 해외 유학이나 취업은 국외이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사유만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국외이주·국적상실 등의 지급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사망했다면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서로 다른 급여이므로 공단에서 수급권자의 범위와 실제 지급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 안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법정 지급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납부보험료와 이자를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적용 이자율은 2.2%이며 청구시효는 지급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온라인 및 전화 신청에도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별 금액과 지급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이력 및 청구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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