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 5월에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액의 95%를 지급받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1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추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1월 6일 현재 기한 후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에 신청하는 장려금입니다. 2025년에 신청이 종료된 이전 귀속연도의 장려금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식 신청 및 확인 경로
국세청 2026년 11월 2일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공식 발표
| 신청 대상 소득연도 | 2025년 귀속 소득 |
|---|---|
| 정기신청 기간 | 2026년 5월 1일~6월 1일(종료)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 현재 상태 | 2026년 11월 6일 기준 신청 가능기간 |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 재산요건 |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000만원 미만 |
| 기한 후 감액 | 산정액의 5% 감액, 95% 지급 |
| 지급 예정일 | 2027년 1월 15일 |
| 신청처 | 국세청 홈택스 및 공식 ARS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왜 12월 1일까지인가요?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기간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 신청 구분 | 신청기간 | 지급 기준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산정액의 100%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산정액의 95% |
| 기한 후 신청 종료 | 2026년 12월 1일 이후 | 해당 귀속연도의 일반 신청 불가 |
2026년 12월 1일은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한 후 신청 마감일입니다.
일부 오래된 안내에서 11월 30일을 마감일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2025년 귀속분의 2026년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진행합니다.
다만 12월 1일 이후에는 해당 귀속연도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마감일 직전에 신청하기보다는 미리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홈택스 및 ARS 장려금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상태는 접수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관련 소득·재산·가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양자녀 나이와 소득요건
2025년 귀속분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의 2026년 공식 안내자료에는 부양자녀의 출생일 기준을 2007년 1월 2일 이후로 표시하고 있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령과 소득 외에 부양관계 등의 요건도 적용되므로, 실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연간 총소득 기준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총소득이 정확히 7,000만원이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등을 규정에 따라 합산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업종별 조정률 등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라면 매출이 7,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직장 급여가 7,000만원 미만이어도 배우자 소득 등 다른 총소득을 합산했을 때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재산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 전세보증금 등 전세금
- 예금 등 금융자산
- 주식과 유가증권
- 회원권과 부동산 취득 관련 권리
재산합계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과 예금 등 평가대상 재산이 2억3,000만원이고 대출이 1억원이라면, 대출을 빼서 재산을 1억3,000만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려금 재산요건에서는 공제되지 않는 대출을 제외하지 않고 법령상 평가한 재산가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4.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이면 감액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이면서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가구 재산합계액 | 적용 조건 |
|---|---|
| 1억7,000만원 미만 | 재산구간에 따른 50% 감액 없음 |
| 1억7,000만원 이상~2억4,000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2억4,000만원 이상 | 재산요건 미충족 |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과 재산구간에 따른 감액은 서로 다른 사유입니다. 두 조건이 함께 적용되는 가구라면 실제 지급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장려금 소득·재산·가구요건 확인
자녀장려금 홈택스 기한 후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과 안내문이 없는 사람의 신청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STEP 1. 홈택스 접속과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하거나 안내문에 표시된 인증번호를 준비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관련 메뉴를 찾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2025년 귀속 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STEP 2.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을 엽니다.
- 안내받은 방식에 따라 본인정보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요건과 예상 장려금 안내를 확인합니다.
- 연락처와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 신청 내용을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에 있는 신청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안내문에 예상 금액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최종 지급금액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STEP 3.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에 안내된 홈택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 관련 메뉴로 이동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직접입력 신청'을 선택합니다.
- 소득 및 가구·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면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관련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정보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없으면 대상자 조회부터
신청 전에 국세청 안내 대상자로 분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조회 경로를 공식 보도자료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장려금 → 안내대상자여부조회
조회 결과 안내 대상자가 아니라고 표시되더라도 곧바로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소득·재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접입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은 가구라도 심사 결과 실제 재산이나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국세청의 자동응답서비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RS 신청 | 1544-9944 |
|---|---|
| ARS 이용시간 | 06:00~24:00 |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 신청 도움 | 안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도울 수 있음 |
ARS 신청 시 필요한 정보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에서 전화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했다면 음성 안내에서 접수 결과를 확인하세요.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출처 불명의 문자 링크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공식 홈택스나 공식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일반적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산정됩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했다고 모든 가구에 자녀 1명당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 5% 감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다른 감액 사유 없이 자녀장려금 산정액이 100만원으로 결정된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000,000원 × 0.95 = 950,000원
이 사례에서는 5만원이 감액되고 95만원을 지급받는 계산입니다.
단, 재산요건에 따른 감액,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 조정, 체납액 충당 등이 있다면 실제 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를 본인의 확정 수령액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자녀가 2명이라면 200만원을 받나요?
자녀가 2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200만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자녀 수와 총급여액 등으로 산정된 장려금에 각종 감액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예상금액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조회하거나 국세청의 공식 장려금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2027년 1월 15일 예정
국세청은 2026년 11월 2일 보도자료에서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한 가구에 대해 2027년 1월 15일(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급 전에 소득·재산 등 신청자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신청 당일에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일과 실제 입금액도 최종 결정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
기한 후 신청의 5% 감액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인 경우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 체납액이 있어 장려금 일부가 충당되는 경우
- 신고된 소득자료와 실제 심사자료에 차이가 있는 경우
특히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련 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이 신청금액과 다르게 결정되었다면 홈택스에서 결정 내역과 감액 사유를 확인하세요.
지금 퇴직했거나 일용직 근무만 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현재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었고 나머지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1월 보도자료에서 시간제근로와 일용근로 등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람, 현재 퇴직한 사람도 2025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단기 근로로 소득을 얻었으나 2026년에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가구라면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해당 소득이 장려금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인지와 부양자녀·재산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놓치기 쉬운 부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은 제도인가요?
서로 다른 지원제도이지만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함께 안내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르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별도의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두 장려금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요건에 따라 심사됩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관한 신청입니다.
지금 확인하는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는 산정대상 소득연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반기신청 일정과 2025년 귀속 장려금의 12월 1일 마감을 같은 절차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나요?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장려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신청 제도에 동의한 사람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신청 처리될 수 있지만, 모든 안내 대상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자동신청되었는지,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 12월 1일 마감 전 확인할 것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신청 전에 먼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부양자녀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확인하세요.
신청 안내문이 있다면 인증번호를 이용하고, 안내문이 없다면 홈택스의 직접입력 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으로 확정된 장려금은 일반적인 감액 조건에 따라 산정액의 95%가 지급되며, 국세청이 발표한 지급 예정일은 2027년 1월 15일입니다.
신청을 마친 뒤에는 홈택스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하고, 심사 결과가 발표되면 결정금액과 감액 사유를 살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공식 참고자료
2026년 11월 6일 기준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지급 여부와 확정금액은 국세청의 소득·재산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