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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2026: 홈택스 계산기·10년 공제·세율표·신고기한

2026년 증여세 계산, 홈택스 계산기로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

2026년 증여세 계산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증여재산공제를 뺀 뒤, 남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처음 1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에 10%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해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납부세액은 485만 원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산 전에 부모·자녀·배우자 등 증여자와의 관계,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재산, 수증자의 나이, 혼인·출산 공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8일. 국세청 증여세 신고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확인 항목 2026년 증여세 기준
공식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증여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10%·20%·30%·40%·50%
성년 자녀 공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공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10년간 2,000만 원
배우자 공제 10년간 6억 원
기타 친족 공제 10년간 1,000만 원. 2026년 기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혼인·출산 추가공제 요건 충족 시 두 공제를 합해 최대 1억 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적법한 신고 시 3%
신고·납부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국세청의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에는 홈택스 모의계산 및 전자신고 경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 이용방법

홈택스의 증여세 계산 서비스는 증여재산의 금액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사용하는 '간편계산'과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평가하며 계산하는 '자동계산'으로 나뉩니다.

현금 1억 원이나 3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금액이 명확하므로 간편계산으로 기본 예상세액을 확인하기 좋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재산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계산 기능을 검토해야 합니다.

STEP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화면과 메뉴 이름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국세청의 공식 이용안내는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STEP 2.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를 찾습니다

홈택스 메뉴에서 '세금모의계산'을 찾고 '증여세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홈택스 내부 검색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또는 '증여세 간편계산'을 검색하세요.

STEP 3. 증여일과 증여자 관계를 입력합니다

화면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증여일, 증여자와의 관계, 수증자 나이 등을 입력합니다.

기본적인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을 증여받은 날짜
  2.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3. 증여 당시 수증자의 미성년 여부
  4.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5.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가 받는 세대생략 증여인지 여부
  6. 과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과 공제 사용내역
  7. 혼인·출산 추가공제 적용 여부

수증자는 재산을 받는 사람, 증여자는 재산을 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딸에게 현금을 준다면 아버지가 증여자이고 딸이 수증자입니다.

STEP 4. 증여재산가액과 이전 증여내역을 입력합니다

현금이라면 실제 증여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부동산·주식 등은 해당 재산의 적법한 평가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같은 증여자나 관련 합산대상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기존 증여 내역과 공제 사용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나눠 증여한 경우에는 부모 각각 5,000만 원씩 새 공제를 받는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STEP 5.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입력한 정보에 따라 산출세액, 세액공제와 예상 납부금액 등을 확인합니다.

실제 세액은 다른 증여내역, 기존 납부세액공제, 증여재산 평가금액, 채무인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은 신고 완료가 아닙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6 증여세 세율표: 1억 원 이하 10%부터 최대 50%

2026년 증여세는 증여받은 전체 금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적용 가능한 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은 1억 원 이하 10%부터 시작하며,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위 표는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에 게시된 기본세율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식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적용 가능한 증여재산공제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예상 납부세액 = 산출세액 ± 할증·조정액 -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단순 현금증여이고 과거 증여이력이나 특별한 공제·할증이 없다면 위 순서로 기본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10년 이내 과거에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합산할 재산과 이전에 납부한 세금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 뺄셈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2026: 부모·자녀·배우자별 공제한도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특히 같은 관계 그룹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최근 10년 동안의 누계한도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10년간 공제한도
법률상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 성년 수증자 5,000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수증자 2,000만 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000만 원
그 밖의 공제 대상 친족 1,000만 원
친족이 아닌 사람 증여재산공제 없음

위 공제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적용합니다. 해외 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주는 돈은 5,000만 원까지 공제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최근 10년간 직계존속 증여를 받은 적이 없고, 2026년에 부모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처음 증여받았다면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상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단, 5,000만 원 공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별도로 제공되는 한도가 아닙니다. 직계존속 공제 그룹의 10년 누적 사용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2,000만 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미성년 여부는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처음 증여한다면 2,000만 원 공제 후 3,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 원 공제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며, 사실혼 관계에 동일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과거 10년 동안 이미 배우자 공제를 사용했다면 새 증여에서 그만큼 남은 한도가 줄어듭니다.

기타 친족 공제는 2025년 법 개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기타 친족의 공제 대상 범위를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합니다.

기타 친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10년간 1,0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전 증여에는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라는 범위가 적용됐으나, 이후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블로그나 과거 안내자료의 친족 범위를 2026년 현재 증여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현행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10년 합산, 부모가 나눠 준 돈도 합산하나요?

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최근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일정한 합산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도 직계존속 그룹에서 10년간 받은 증여에 대한 누계한도입니다.

아버지 3,000만 원 + 어머니 3,000만 원의 경우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 이내에 아버지에게 3,000만 원, 어머니에게 3,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증여이력이나 특별공제가 없는 경우 단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항목 금액
아버지 증여액 30,000,000원
어머니 증여액 30,000,000원
합산 증여금액 60,000,000원
직계존속 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10,000,000원
산출세액 1,000,000원
3% 신고세액공제 30,000원
예상 납부세액 970,000원

이는 부모의 증여가 합산대상이고 과거 납부세액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만약 과거 증여에 대해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합산 과세 과정에서 종전 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부모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일반공제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10년이 지났으면 무조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10년은 증여재산의 합산과 공제 사용내역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간이지만, 과거 증여재산의 과세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특별 면제기한은 아닙니다.

직전 10년간 사용한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해당 증여가 합산대상인지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고액 현금증여처럼 증여 당시 평가와 신고의 적정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종전 신고서와 자금 이체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증여세 계산 예시: 자녀에게 5천만·1억·3억 증여

다음 계산은 거주자인 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현금을 처음 증여하고, 최근 10년간 기존 증여가 없으며 혼인·출산 추가공제나 세대생략 할증 등이 없다고 가정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기한 내 신고에 따른 3% 신고세액공제도 적용했습니다.

증여금액 공제 후 과세표준 산출세액 3% 공제 후 예상세액
5,000만 원 0원 0원 0원
1억 원 5,000만 원 500만 원 485만 원
2억 원 1억 5,000만 원 2,000만 원 1,940만 원
3억 원 2억 5,000만 원 4,000만 원 3,880만 원
5억 원 4억 5,000만 원 8,000만 원 7,760만 원

위 표는 세금 계산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납부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존 증여재산,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추가 공제 및 세액공제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예시 1. 성년 자녀에게 1억 원 증여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처음 증여한 경우입니다.

증여액: 100,000,000원

직계존속 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50,000,000원

산출세액: 50,000,000원 × 10% = 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5,000,000원 × 3% = 150,000원

예상 납부세액: 4,850,000원

여기서 1억 원 전체에 10%를 곱해 1,000만 원을 납부한다고 계산하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누락한 것입니다.

예시 2. 성년 자녀에게 3억 원 증여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현금 3억 원을 처음 증여한 경우입니다.

증여액: 300,000,000원

직계존속 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250,000,000원

산출세액: 250,000,000원 × 20% - 10,000,000원 = 4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40,000,000원 × 3% = 1,200,000원

예상 납부세액: 38,800,000원

과세표준 2억 5,000만 원은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이므로 20% 세율과 1,000만 원 누진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예시 3. 미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 증여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 공제가 2,000만 원이므로 성년 자녀와 계산 결과가 다릅니다.

증여액: 50,000,000원

미성년 직계존속 공제: 20,000,000원

과세표준: 30,000,000원

산출세액: 30,000,000원 × 10% = 3,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000,000원 × 3% = 90,000원

예상 납부세액: 2,910,000원

미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면서 성년 자녀의 공제한도 5,000만 원을 적용하면 실제 증여세를 과소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 4. 배우자에게 7억 원 증여

법률상 배우자에게 처음 7억 원을 증여하고, 최근 10년간 기존 증여가 없는 경우입니다.

증여액: 700,000,000원

배우자 공제: 600,000,000원

과세표준: 100,000,000원

산출세액: 100,000,000원 × 10% = 1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10,000,000원 × 3% = 300,000원

예상 납부세액: 9,700,000원

다만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외에 취득세 등 다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계산만으로 총 이전비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6: 추가 1억 원 받는 조건

2026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추가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공제 사용내역이 없는 성년 수증자는 조건에 따라 총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조건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혼인일은 단순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은 2026년에 치렀지만 혼인신고를 2027년에 했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2027년 혼인신고일입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적용받고 법정기간 안에 혼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이자상당액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 조건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혼인 공제와 달리 출산 공제는 출생·입양 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 또는 입양 사실과 직계존속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 1억 원 + 출산 1억 원, 총 2억 원을 추가공제 받나요?

아닙니다.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1인당 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혼인과 출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추가공제액을 2억 원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구분 추가공제 기준
혼인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최대 1억 원
출산공제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최대 1억 원
혼인·출산 합산 추가공제 총 1억 원 한도
성년 직계존속 기본공제 별도 5,000만 원, 10년 누계
기본공제 미사용 시 합계 요건 충족 시 최대 1억 5,000만 원

결혼을 앞둔 성년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 증여하면?

직계존속 기본공제를 최근 10년간 사용한 적이 없고 혼인공제 적용요건도 모두 충족한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증여금액: 150,000,000원

기본 직계존속 공제: 50,000,000원

혼인 추가공제: 100,000,000원

과세표준: 0원

계산상 증여세: 0원

이 예시는 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성립합니다. 과거 공제 사용액이 있거나 혼인신고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혼인·출산 공제의 실제 적용조건과 예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면 30%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나요?

부모 세대를 거치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기본 증여세 외에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대생략 증여에는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손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녀 증여를 단순히 자녀 증여와 같은 세금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대생략 할증은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부동산 증여세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나요?

부동산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공시가격만 선택해 세금을 낮게 계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적인 증여재산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이며, 이 기간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경매가액 등 일정한 자료를 시가 판단에 활용합니다.

아파트 증여세 계산 시 확인할 자료

  1. 아파트의 정확한 주소와 동·호수
  2. 증여일 및 소유권 이전 관련 날짜
  3.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4. 감정평가 자료가 있는지 여부
  5. 기준시가와 공시가격
  6. 담보대출 또는 임대보증금 인수 여부
  7. 증여자·수증자의 최근 10년 증여내역

실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증여를 계획한다면 단순히 네이버 부동산 매물 호가 또는 공시가격 하나만 넣고 계산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평가기준은 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라면 일반 증여와 계산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에서 채무 인수분을 검토하는 동시에, 증여자에게는 그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등 별도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만 계산해서 전체 비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실제 채무 인수 요건과 부담부증여 과세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도 모두 증여세 대상인가요?

가족에게 돈을 계좌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증여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준 이유와 사용 목적, 반환 의무 유무, 금융거래 증빙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자금이나 투자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교육비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비과세 증여재산의 예시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준 돈을 실제 생활비로 지출하지 않고 예금·주식·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돈을 모두 비과세 생활비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교육비 명목의 돈이라도 실제 사용내역과 지급 당시의 부양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가족 간에 실제 돈을 빌리는 거래라면 대여금과 증여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대여자의 자금 출처, 대출 목적과 거래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액 가족 간 금전거래라면 이체내역과 상환 증빙을 보관하고, 금전 무상대출 이익 등에 대한 별도 증여세 규정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한 날부터 3개월인가요?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증여한 날짜에서 정확히 90일을 계산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신고기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2026년 6월 10일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은 6월 30일입니다.

그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9월 30일이 일반적인 법정 신고기한입니다.

구분 계산 결과
증여일 2026년 6월 10일
증여월 말일 2026년 6월 30일
3개월 후 2026년 9월 30일
일반적인 신고기한 2026년 9월 30일

만약 법정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등에 해당한다면 그다음 날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기한은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전자신고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2026년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는 단순히 전자신고를 선택했다는 이유로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가 편리한 방법이지만, 신고세액공제 자체를 전자신고 전용 추가 할인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3% 공제는 증여금액에서 차감하나요?

아닙니다. 증여금액 전체에 3%를 곱해 공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에 다른 조정사항을 반영한 뒤 법정 계산기준에 따라 3%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500만 원이고 다른 세액조정사항이 없다면 신고세액공제는 15만 원입니다.

500만 원 × 3% = 15만 원

따라서 예상 납부세액은 485만 원입니다.

반면 증여액 1억 원의 3%인 300만 원을 바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잘못된 결과가 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과 준비서류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 공제 내역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일반 증여세 전자신고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와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등으로 구분됩니다.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 순서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필요한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3.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합니다.
  4.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등 해당 신고유형을 선택합니다.
  5.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증여일과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 및 가액을 입력합니다.
  7. 10년 이내 증여이력과 적용 가능한 공제를 반영합니다.
  8. 증여재산 평가자료 및 필요한 증빙을 첨부합니다.
  9. 세액 계산 결과를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0. 납부세액이 있다면 법정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홈택스 메뉴 구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화면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

현금증여 신고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음 자료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자료
  • 현금 이체내역 및 거래확인서
  • 증여계약서 등 증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최근 10년간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내역
  • 혼인·출산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모든 경우에 위 서류가 반드시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주식 등은 별도의 평가명세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 신고화면과 국세청의 제출서류 안내를 확인하세요.

증여세는 누가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일부 법정 예외가 아닌데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면 그 납부한 세금 자체가 추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면서 증여세까지 대신 납부해 주려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6가지

1. 공제 전 증여금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경우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적용 가능한 증여재산공제를 빼지 않으면 세금을 과다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부모 각각에게 5,000만 원씩 공제받는다고 계산하는 경우

직계존속 공제는 수증자 기준 10년 누계한도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과 관련 합산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미성년 자녀에게 성년 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는 2,000만 원입니다. 증여 당시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4.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2억 원이라고 계산하는 경우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두 제도를 합산해 1인당 최대 1억 원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5. 아파트 증여세를 공시가격만으로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입니다. 매매사례가액 등 법정 평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6. 홈택스 모의계산을 끝내고 신고까지 완료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모의계산과 세금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계산 결과가 나왔다고 법정 신고·납부의무가 자동으로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없나요?

최근 10년 동안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증여이력과 다른 과세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제한도 안에서 증여해 세금이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납부세액이 없는 증여의 신고 필요성과 처리방식은 실제 증여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10년 누적 공제내역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서·이체내역을 보관하고 홈택스 또는 국세청에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거주자인 성년 자녀에게 처음 현금 1억 원을 증여하고 기본공제 5,000만 원과 3% 신고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다면 예상 납부세액은 485만 원입니다.

Q. 혼인공제를 적용하면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직계존속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사용한 적이 없는 성년 수증자가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 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총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혼인신고일·출산일 요건과 과거 공제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는 없나요?

손자녀도 직계존속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에는 별도로 30% 또는 40%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산 시 주의해야 합니다.

Q. 증여세 3% 신고세액공제는 홈택스에서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3% 신고세액공제는 법정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전자신고만을 위한 추가 혜택은 아닙니다.

Q. 증여받은 아파트에는 증여세만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는 취득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부담부증여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신고 공식 홈페이지와 상담처

증여세의 실제 계산과 신고에는 민간 계산기보다 국세청 홈택스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내용 공식 홈페이지
증여세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증여세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증여세
공제·세율·할증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신고기한 안내
증여재산 평가방법 국세청 재산평가 안내
일반 증여재산공제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혼인·출산 추가공제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국세 세법 상담 국번 없이 126 / 평일 09:00~18:00

2026년 증여세 계산 전 마지막 확인사항

증여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받은 돈이 얼마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증여했는지, 최근 10년 이내 같은 관계에서 받은 증여가 있는지, 어떤 공제를 이미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6년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 원, 성년 직계존속 증여 5,000만 원, 미성년 직계존속 증여 2,000만 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혼인·출산 관련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직계존속 증여에 대해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할 수 있지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각각 1억 원씩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세율은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5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합니다.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증여는 비교적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부동산·주식 증여나 과거 증여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경우에는 재산 평가 및 10년 합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홈택스에서 증여금액과 증여자 관계를 정확히 입력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실제 신고금액과 필요한 증빙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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