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통합돌봄 신청방법과 대상,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통합돌봄은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 의료·요양·돌봄 연계 제도입니다.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이라는 나이만으로 자동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후 돌봄 필요도를 조사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실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8일,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 안내 및 2026년 9월 10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통합돌봄의 정식 법률상 명칭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입니다.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는 대신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퇴원한 부모님에게 정기적인 건강관리뿐 아니라 식사 준비나 일상생활 지원까지 필요하다면 통합돌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는 조사와 지원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구분 | 2026년 공식 기준 |
|---|---|
| 전국 시행일 | 2026년 3월 27일 |
| 주요 대상 | 일상생활이 어렵고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
| 장애인 대상 |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일부 심한 장애인 등. 사업 적용 범위는 지역 확인 필요 |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
| 신청 방식 | 방문, 우편, 팩스 |
| 가족 신청 | 8촌 이내 친족 및 후견인 등 신청 가능 |
| 사전조사 | 원칙적으로 접수일 기준 5일 이내 |
| 서비스 제공 | 조사·종합판정 → 개인별 지원계획 → 통합지원회의 → 서비스 연계 |
| 공식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식 이용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창구와 조사 단계, 가족·기관의 신청 가능 범위, 조사 후 서비스 제공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어도 통합돌봄에 자동 선정되지 않는 3가지 이유
2026년 통합돌봄은 나이에 따라 일괄적으로 현금이나 방문돌봄 시간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여러 서비스가 함께 필요한 상황, 조사와 지원계획 결과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와 연계 내용을 판단합니다.
이유 1. 65세 이상이라는 나이만으로 대상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통합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하면서도,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70세이더라도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복합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면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65세가 넘었고 건강 문제가 여러 가지라면 실제 생활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 자체보다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입니다.
이유 2. 사전조사에서 통합지원이 아닌 개별서비스 안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이용안내에 따르면 신청자는 사전조사를 거쳐 통합판정조사군, 지자체 자체조사군, 통합돌봄 비해당군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를 예약하는 데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처럼 특정 서비스의 안내로 필요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지원 대상과는 다르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비해당군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아무 복지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서비스가 따로 있다면 담당자에게 개별 제도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유 3. 신청과 조사만으로 모든 서비스 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돌봄은 사전조사 후 필요한 경우 종합판정조사나 지자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다음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다음 날부터 방문진료·방문요양·식사 지원이 모두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장기요양이나 방문진료처럼 별도 제도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의 자격과 본인부담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지역의 제공기관과 지역특화 서비스 운영 여부에 따라서도 실제 연계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통합돌봄 선정 여부와 개별 서비스 이용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2026 통합돌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일부 장애인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3월 전국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을 전국 대상자로 안내했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은 일부 지자체에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우선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안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노인 우선지원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 등급외자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
- 입원이나 시설 입소의 경계에 있어 의료·돌봄 연계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개인별 지원 필요도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이미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통합돌봄에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장기요양등급이 없다고 해서 신청 상담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65세 미만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미만이라고 해서 통합돌봄 대상이 전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하고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등도 대상 범위에 포함합니다.
다만 장애인 통합돌봄의 실제 사업 적용은 장애 유형과 의료·돌봄 필요도, 지역별 추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전국 시행 발표 당시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을 102개 지자체에서 지원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102개 지자체 수치는 당시 정부 발표 기준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개별 지역의 최신 사업 적용 여부와 대상자 범위는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30일 정부 정책브리핑에서 최초 전국 시행 대상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통합돌봄의 법령상 대상자 판단에는 노쇠·질병·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복합지원 필요도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통합돌봄 신청 자체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허용되는 제도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연결되는 서비스 중에는 소득·재산 기준이나 장기요양 인정등급, 이용자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에 전국 공통의 단일 월소득 기준이 있다고 가정하거나, 통합돌봄 대상자라면 모든 서비스가 무료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6 통합돌봄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2026년 통합돌봄은 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접수 방법은 방문·우편·팩스입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할 때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신청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순서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통합돌봄 신청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확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 접수기관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신청 창구와 이용 가능시간을 문의합니다.
- 신청자 확인: 본인인지, 가족인지, 후견인인지에 따라 필요한 신원확인 절차를 확인합니다.
- 현재 상황 설명: 병원 이용, 거동, 식사, 복약, 세면·목욕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점을 설명합니다.
- 신청서 접수: 담당자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필요한 동의·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사전조사 안내: 담당자의 방문·유선 조사와 결과 회신방법을 확인합니다.
- 조사 결과 확인: 통합판정조사 또는 지자체 자체조사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서비스 연계: 지원계획과 통합지원회의 결과에 따라 실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안내를 받습니다.
통합돌봄 전용 온라인 즉시 신청 서비스는 이번에 확인한 보건복지부 공식 이용안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안내 페이지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통합돌봄 이용안내에서 신청 창구와 신청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에는 방문 외에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기관, 제출서류, 본인확인 방법과 접수 완료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후 사전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연락처와 실제 거주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발송한 뒤에는 해당 기관에 정상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
가족이 부모님 대신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건복지부의 2026년 공식 이용안내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8촌 이내의 친족 및 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가족이 신청하는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신청할 때 준비하면 좋은 정보
방문 전에는 부모님의 일상생활 상태와 돌봄 필요사항을 정리해 두면 신청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의 이름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 현재 거주 장소와 가족 연락처
- 주요 질환과 최근 입원·퇴원 여부
- 식사·이동·목욕·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
-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노인맞춤돌봄·방문간호 등 서비스
-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시간과 상황
신청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준비물 목록을 임의로 확정하기보다는 주소지 접수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본인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거나 후견인이 신청하는 상황이라면 법정 대리 관계와 동의 절차를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직원도 신청을 도울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관련 기관 담당자가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통합돌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퇴원 후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환자라면 병원 담당자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관 담당자의 신청은 일반 가족 신청과 달리 대상자 동의와 기관별 업무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원 직후 통합돌봄, 병원에서 바로 연계받을 수 있나요?
퇴원 직후 의료·요양·돌봄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은 의료기관 담당자의 신청이나 시·군·구의 직권신청을 통해 통합돌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이용안내에서는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직후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 등을 직권신청 대상의 예시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직권신청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성을 확인해 직접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퇴원했다고 해서 모두 자동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환자의 돌봄 필요도와 긴급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원 전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나요?
부모님의 퇴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면 퇴원 전에 병원 담당자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원 후 집에서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혼자 식사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지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정리합니다.
- 병원에서 통합돌봄 퇴원연계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주소지 시·군·구의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에 직권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퇴원일과 실제 서비스 연계 시점을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에서는 의료기관 퇴원연계 대상자 등에 대해 일반 사전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전조사 생략이 곧바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필요한 자체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신청 후 사전조사는 5일 안에 끝나나요?
보건복지부의 2026년 공식 이용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인 통합돌봄 사전조사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5일 이내에 실시합니다. 조사는 대면 또는 전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조사 5일은 대상자 선별을 위한 초기 조사기간입니다. 통합판정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통합지원회의까지 모두 5일 안에 완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단계 | 진행 내용 |
|---|---|
| 1단계 신청 | 행정복지센터·건보공단 지사 등에서 접수 |
| 2단계 사전조사 | 원칙적으로 접수 후 5일 이내, 대면 또는 유선 조사 |
| 3단계 조사·종합판정 | 필요에 따라 건보공단 통합판정조사 또는 지자체 자체조사 |
| 4단계 개인별 지원계획 |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방식 검토 |
| 5단계 통합지원회의 | 서비스 제공계획 승인·변경 등의 사항 논의 |
| 6단계 연계·모니터링 |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및 이용 현황·상태변화 확인 |
사전조사 결과는 신청서에 기재한 우편·문자 등 회신 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결과가 늦거나 다음 절차가 궁금하다면 신청을 접수한 행정복지센터에 현재 진행단계를 문의하세요.
통합판정조사와 지자체 자체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통합판정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합적인 의료·돌봄 필요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면조사입니다.
지자체 자체조사는 대상자의 주거환경, 일상생활, 식사, 병의원 이용 등 7개 영역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의 상태와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조사가 필요한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무조건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통합돌봄에 선정되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통합돌봄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공식 정책안내에서는 방문진료·퇴원환자 지원·치매관리·방문건강관리·방문요양·병원동행·노인맞춤돌봄 등을 관련 서비스 예시로 제시합니다.
| 지원 분야 | 연계 서비스 예시 |
|---|---|
| 보건의료 | 방문진료, 퇴원환자 지원, 치매관리, 만성질환 관리 |
| 건강관리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복약지도, 노쇠예방 프로그램 |
| 장기요양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재택의료 연계 |
| 일상생활돌봄 |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응급안전 서비스, 지역특화 지원 |
| 생활·주거 지원 | 병원동행,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별 연계 가능한 서비스 |
위 항목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요에 나오는 서비스 예시입니다.
이 표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한 사람이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비스마다 별도 자격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제공 여부는 지역별 사업 운영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2027년을 통합돌봄 제도 도입기로 설정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자료에 열거된 서비스와 해당 지역에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어도 통합돌봄을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통합돌봄 노인 우선지원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기요양급여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방문요양과 별개로 의료·건강관리·생활지원의 추가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통합돌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서비스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별 규정과 개인별 지원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가 있는 부모님은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해서 통합돌봄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 관리와 의료·요양 지원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면 상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관련 서비스 예시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관리, 방문건강관리 등을 안내합니다.
치매 진단 여부뿐 아니라 식사·복약·외출·안전관리 등 생활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필요 서비스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2026 통합돌봄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통합돌봄은 대상자에게 매월 동일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이면 매달 얼마 지급' 또는 '통합돌봄에 선정되면 모든 서비스가 무료'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본인부담은 연결되는 개별 서비스의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진료, 지역특화 돌봄서비스는 각각 적용되는 자격 및 비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자나 가족은 서비스 제공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계가 결정된 서비스의 정확한 사업명
- 본인부담금이 있는지 여부
- 이용할 수 있는 횟수 또는 기간
-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기존 이용 서비스와 중복되는지 여부
비용을 확인할 때는 통합돌봄 자체의 공통 지원금액을 찾기보다 실제로 연결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돌봄 비해당군으로 나오면 3개월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의 공식 이용안내에 따르면 사전조사 결과 통합돌봄 비해당군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직전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뒤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건강상태나 돌봄 필요도가 명백하게 달라졌다면 3개월 이전에도 예외적으로 재신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개월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공식 안내는 '직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비해당 통보를 받은 날짜가 아니라 이전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재신청 가능일은 접수기관에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전 조사 이후 낙상, 수술, 입원, 퇴원 등으로 일상생활이 명확히 어려워졌다면 상태변화를 설명하고 조기 재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보다 어떤 어려움이 새로 발생했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혼자 식사를 준비했지만 최근 수술 이후 장보기와 조리가 어려워졌다면 이러한 변화를 담당자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모두 자동으로 재신청 승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담당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시작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통합돌봄은 서비스 제공 후에도 대상자의 상태와 실제 이용 현황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절차를 운영합니다. 처음 수립된 지원계획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최초 모니터링을 통합지원회의 실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이후 정기 모니터링은 최초 모니터링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실시하도록 안내합니다.
모니터링에서는 서비스 이용 현황과 만족도, 건강 및 생활상태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비스가 달라지면 개인별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서비스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통합돌봄이 종료되나요?
보건복지부 공식 이용안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종결 사유로 설명합니다.
- 대상자가 사업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한 경우
-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복합적인 지원 필요성이 해소되어 필요한 서비스가 하나로 줄어든 경우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실제 종결 여부는 담당 기관이 통합지원회의 등을 통해 검토합니다.
특히 전출하거나 병원에서 다시 퇴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지역 통합돌봄 담당 부서와 연락처 확인하는 방법
2026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은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의 실제 담당 부서와 지역특화 서비스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통합돌봄 전담조직 연락망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 찾기
거주지에 맞는 담당기관을 찾으려면 다음 순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군·구 전담조직 연락망에 접속합니다.
- 게시된 최신 전담조직 연락망 자료를 확인합니다.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를 찾습니다.
- 해당 지자체의 통합돌봄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 신청 창구, 가족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제공 가능한 지역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2026년 6월 기준 전담조직 연락처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인사이동이나 부서 개편으로 연락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전화 연결이 어려우면 해당 시·군·구청 대표번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통합돌봄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확인사항
통합돌봄을 상담할 때는 어떤 지원을 받고 싶은지만 말하기보다 현재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항은 공식 법정 제출서류 목록이 아니라, 보호자가 상담 전에 정리하면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입니다.
- 거동: 실내 이동, 계단, 화장실 이용, 외출이 가능한지
- 식사: 장보기·조리·식사·설거지를 혼자 할 수 있는지
- 건강관리: 정기적인 병원 진료나 복약 관리에 도움이 필요한지
- 안전: 낙상 위험, 기억력 저하, 응급상황 대응의 어려움이 있는지
- 가족돌봄: 가족이 지원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이 어려운 시간
- 기존 서비스: 장기요양, 방문간호, 노인맞춤돌봄 등 이용 여부
- 퇴원 계획: 최근 입원·수술 이력 및 퇴원 예정일
이러한 정보를 정리해 상담하면 통합지원 필요도와 연계할 서비스의 종류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상 어려움을 설명했다고 해서 특정 서비스가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담당 기관의 조사와 서비스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026 통합돌봄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나요?
통합돌봄의 법령상 판단 기준은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복합적인 돌봄 필요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 서비스에는 별도의 소득·재산 및 본인부담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혼자 사는 노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혼자 사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노쇠·질병 등으로 복합적인 의료·요양·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할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는 우선지원 대상의 하나지만, 등급외자나 퇴원환자 등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우선지원 유형에 포함됩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신청한 날부터 방문돌봄이 시작되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후 사전조사와 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등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사전조사 5일은 전체 서비스 제공기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Q.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합돌봄 이용안내에는 방문·우편·팩스 신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국 공통의 온라인 즉시 접수 경로는 해당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Q. 부모님이 신청을 거부하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과 후견인은 신청 가능한 사람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실제 본인 의사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기관과 적법한 신청·동의 방법을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2026 통합돌봄 공식 상담처
통합돌봄 지원 대상 여부, 가족 대리신청, 퇴원환자 연계 및 거주지역 신청 창구는 보건복지부 상담기관과 주소지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내용 | 공식 연락처 및 경로 |
|---|---|
| 통합돌봄 제도·신청 일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 129 일반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 실제 방문·우편·팩스 신청 |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
| 지역별 서비스·선정 진행 |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 연락망 |
| 신청 기준·조사 절차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공식 이용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는 일반 복지상담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긴급지원상담은 24시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통합돌봄 신청서 접수나 대상자 조사 일정은 주소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통합돌봄 신청 전 최종 확인사항
2026년 통합돌봄은 65세 이상이라는 나이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함께 연계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서 방문·우편·팩스로 진행할 수 있고, 8촌 이내 친족과 후견인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전조사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5일 이내에 진행되지만, 그 기간 안에 모든 서비스 제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해당군 판정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직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후 재신청이 가능하며, 건강과 돌봄 필요도의 변화가 명확하면 예외 적용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퇴원 후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여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 장소, 가족 신청자 범위와 사전조사·서비스 연계 절차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